건설업체 대표 A씨는 자신이 운영 중인 덤프트럭의 연료비를 줄이기 위해 2.5톤 탑차를 등유 주유차량으로 불법 개조한 후 경유 대신 등유를 덤프트럭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 등 석유제품 불법유통 사범 10명이 형사입건됐다.
A씨는 이 차량을 이용해 셀프 등유 주유기가 설치된 경기도지역 주유소에서 등유를 공급 받아 덤프트럭에 직접 주유하는 방법으로 14개월에 걸쳐 59,000리터의 등유를 덤프트럭 2대의 연료로 사용하다가 인천에서 꼬리를 잡혔다.
서울시와 한국석유관리원은 또 경유에 등유를 섞은 가짜석유를 경유로 속여 공사장 중장비 사용자에 속여 판매한 석유판매업자 3명도 적발했다.
석유판매업소 대표 C씨는 가짜석유 500리터를 제조 후 이동주유차량내 보관했고 이를 경유로 속여 은평구지역 공사장의 굴삭기 등에 판매한 혐의다.
석유판매업소 대표 D씨는 등유가 20% 혼합된 가짜석유제품을 판매목적으로 이동주유차량 내 보관하다 거래하던 송파구지역 공사장에서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한 업자는 휘발유를 이동판매 차량으로 판매할 수 없는데도 휘발유 1만 리터를 이동주유차량을 이용해 운전면허 학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