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12월 2일 (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공원식 (포항지진 범시민대책위원장)
◇ 정관용> 2017년 11월 14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 실내체육관에 머물고 있는 이재민들이 많다고 해요. 그런데 포항지진특별법 지금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포항 시민들의 목소리 듣겠습니다. 포항지진범시민대책위원장 공원식 위원장 나와 계시죠?
◆ 공원식> 안녕하십니까? 공원식입니다.
◇ 정관용> 아직도 체육관에 계신 분들이 많아요?
◆ 공원식> 좀 많이 줄었습니다. 이번에 또 이주 대책이 세워지고 해서 지금은 한 30~40명 정도 아주 이주 대책을 세우지 못해서 지금 거기 주거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처음에는 거기 몇 분쯤 계셨었죠?
◆ 공원식> 처음에는 일시적일 때는 수백 명이 넘었죠. 그래서 장기간 약 100명 이상 있었는데 이번에 여러 가지 대책을 좀 세우면서 한 50명 이상 정도는 이주가 되는 상태고. 아직 한 30~40명 정도 남아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대책을 세운다는 게 어떤 대책이에요? 어디로 이주해 가신 거예요?
◆ 공원식> 일단 시에서 임시주거지역을 마련했는데 임대주택 등 아주 소규모 주택을 임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이주시키는 그런 대책이고 원래 이주민들은 한 1000여 명이 됩니다마는 아직까지 완전히 자기 집이 복구된다든가 완전히 사는 곳으로 지정돼서 가는 분은 아직 없고요. 친척집이나 임시 임대아파트라든가 아니면 컨테이너 같은 데도 지금 아직 한 40~50명 가까이 있습니다.
◇ 정관용> 전부 다 그러니까 임시 이주로군요,체육관을 떠난 분들도.
◆ 공원식> 그렇죠. 맞습니다.
◇ 정관용> 지금 포항지진특별법은 좀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까?
◆ 공원식>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진상조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하는 포항지진구제심의위원회를 둘 수도 있고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국가가 아마 이런 것들이 주요 골자로 되어 있다고 보아집니다.
◇ 정관용> 먼저 그 진상조사 관련해서 지난 3월인가 정부가 합동조사단이 조사해 보니까 이건 지열발전소 만들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발생한 인공지진이라는 발표했었잖아요.
◆ 공원식>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이게 사실 정부 탓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 공원식> 물론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이루어지고 또 시공사는 별도로 민간이 선정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분쟁의 소재들이 많이 주장에 따라 다른데. 그래서 저희들이 대위변제가 되는 특별법을 주장하고 그것을 계속 꾸준히 요구했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수사 중에 있고 또 진상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까지 어디 책임이다라고 보기보다는 일단 도덕적으로 국가가 상당히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 정관용> 그런데 이제 특별법이 통과가 되면 정상법에 의한 진상조사위원회가 결과를 내놓고 그러면 이제 책임 추궁에도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거군요.
◆ 공원식> 그렇죠. 책임자가 되게 되면 검찰총장에게 진상조사위원회에서 고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한 겁니다.
◇ 정관용> 그건 형사상의 책임이겠고 그다음에 손해배상 소송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 공원식> 손해배상은 실제는 포항 시민이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해서 범위를 포항 시민 전체를 해서 변호사들께서 희망자를 모집하고 있던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무려 한 3만 건 이상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그러나 물적 직접 피해를 입은 우리 시민들의 약 6만 명 가까이 됩니다. 주택이 완파된다든가 반파된다든가 아니면 소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상가라든가 학원 등 여러 가지 개인시설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소송이 아직까지 진행되는 건 거의 없고요. 또 대위변제 해서 특별법을 보고 특별법에 의해서 소송으로 가늠할 수도 있고 불만을 가지면 소송할 수도 있고 그런 차원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럼 그 모든 게 진상조사 책임 추궁, 손해배상, 피해구제 모든 게 특별법에 달려 있다, 특별법이 제정된 후에 절차를 밟아간다는 얘기인데.
◆ 공원식> 맞습니다.
◇ 정관용> 지금 처리 안 되고 있습니까? 이거 어떻게.
◆ 공원식> 그렇죠. 저희들 너무 답답합니다. 저희들은 그날 29일날 본회의에 상정이 돼서 민생법안으로 자동처리는 되는 걸로 알고 역사적인 순간을 보기 위해서 피해 주민들 중심으로 저희들이 방청하라.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2시간 반 기다려도 결국은 개회가 되지 않고 정치권의 여러 가지 주장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로 봤을 때는 너무 안타깝죠. 이게 빨리 돼야 되고 또 겨울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러게 말입니까?
◆ 공원식> 추운 곳에 있는 분들 생각하면 하루빨리라도 개정이 돼서 빨리빨리 법에 따라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 정관용>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분. 자유한국당 의원 아니에요?
◆ 공원식> 그렇죠. 맞습니다. 국회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셨죠. 그리고 홍의락 민주당 의원도 있고 하태경 의원도 여러 법안이 있었습니다마는 발의 과정에서 단일 법안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본회의는.
◇ 정관용> 그렇게 가서 무쟁점으로 본회의까지 가기로 했는데 정작 그 특별법에 일단 필리버스터 신청이 된 상태거든요.
◆ 공원식>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 정관용>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공원식>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 쟁점에 저는 입장 밝힐 건 아닌데 특별법으로 보면 그 법을 해 줘야 하지 않습니까,국회가 하는 일이. 빨리 해 줘야죠. 그리고 여러 가지 법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피해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만 통과되게 학수고대하고 있는데 빨리 여야가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관용> 고맙습니다. 포항지진범시민대책위원장 공원식 위원장이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