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 못 거치고 법정 온 '타다'…법문 의미 두고 '공방'

'11인승만 기사 알선 허용' 조항 의미가 '쟁점'
타다 측, '콜밴 무죄' 대법 전원합의체 판결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 공판일인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타다 차량이 보이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가 법정에서 불법과 비(非)불법의 경계에 놓였다. 입법과 행정 영역에서 다뤄졌어야 할 타다의 성격이 곧바로 사법 영역으로 넘어오면서, 쟁점은 '법문언의 해석'에 머물게 된 반면 그 파장은 유·무죄 여부에 관계 없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박상구 부장판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그 자회사인 VCNC의 박재욱 대표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는 취재진은 물론이고 타다 측 운전기사들과 이를 반대하는 기존 택시 업계 운전기사들이 인산인해를 이뤄 법정 문을 열고 재판이 진행됐다.

타다의 불법성 여부를 두고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것에 비해, 법리적으로는 '중대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단독 재판부가 심리를 맡고 있다.


실제로 이날 검찰과 피고인 측 변호인들이 다툰 중요 쟁점은 렌터카에 기사를 알선한 행위가 법문언상 허용이 되는지 여부였다. 원래 자동차 대여사업자는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해서 돈을 받고 기사까지 알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타다 측은 법상 예외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에만 유상 기사알선을 허용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조항을 근거로 이러한 영업을 해 왔다.

이날 검찰은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시행령의 내용은 '자동차 대여사업을 전제로'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는 취지이지 렌터카로 '유상 여객 사업'까지 허용 한다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피고인들처럼 해석하면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시행령의 취지는 외국인이나 장애인 등이 차량을 빌리면서 불가피하게 운전자가 필요한 경우를 대비한 것이지 그 외 일반적인 경우까지 허용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어 "타다는 이용자를 '기사 딸린 렌터카를 빌리는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라고 주장하지만 타다 이용자는 자신을 택시 승객으로 인식할 뿐 차량 임차인으로 인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왼쪽)와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가 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시행령의 의미를 검찰이 마음대로 넓게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반박했다. 문제의 시행령에는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의 경우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법문 그대로라면 타다의 영업은 불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변호인들은 "법문언이 의미하는 바를 넘어 유추해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며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소개하기도 했다. 당시 대법원은 일명 '콜밴'이라고 불린 6인승 밴 차량이 승객을 운송하고 요금을 받은 것과 관련해 '불법'이라고 판단한 2심을 깨고 파기환송했다.

당시 밴은 화물차로 분류돼 있었는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화물차는 면허 대상에 없어 사실상 무면허 택시영업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기소됐다. 원심에서 이러한 점이 유죄로 인정됐지만 대법원은 "법의 문언에 비춰볼 때 화물차를 승용차나 승합차로 해석해 법을 적용하는 것은 관련 법령들 간의 유기적·통일적 해석을 그르치고, 법적 안정성도 해친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변호인들은 "대법관들도 충분히 이 사안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했고 처벌하고 싶었지만 입법의 미비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어려운 판단을 내린 것"이라며 "우리도 처벌 필요성을 알지만 법을 확장해석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변호인들은 모두진술 초반부에 차량 공유경제의 중요성 등에 대해 잠시 소개하기도 했다. 입법이나 행정의 영역이었다면 타다 측은 차량 공유 시스템이 기존 택시 등 운송업계 생태계나 이용자 전반, 운전 노동자 등에 미칠 영향을 적극 항변해야 했겠지만 법정에서는 아니었다.

변호인단은 모두진술 시간 50여분을 대부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와 그 시행령 제18조의 해석을 설명하는 데 할애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두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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