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일 "지난달 28일 재정증권 잔액 1조 5천억원을 만기 상환했다"며 "이에 따라 올해 발행한 재정증권 전액을 상환했다"고 2일 밝혔다.
재정증권은 세입·세출 시점의 불일치, 세입 여건 등 요인으로 국고금 출납상 일시적으로 부족해진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금융시장에 발행하는 유가증권이다.
올해는 2월 6조원, 3월 10조원, 4월 7조원, 5월 6조원, 6월 9조 9천억원, 7월 3조원, 8월 3조 8천억원, 9월 3조원 등 8개월 연속 발행돼 4월엔 잔액이 19조원에 달하기도 했다.
재정증권 발행이 이처럼 역대 최대치로 치솟았던 건 확장 재정 기조에 따른 정부의 재정 조기 집행, 또 한국은행 차입 위주였던 단기 자금 조달 방식을 재정증권 발행 위주로 바꾸게 한 국고금관리법 개정도 영향을 미쳤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정증권 발행에 따른 차입 비용은 국고 통합 계정의 운용 수익을 활용해 조달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국고금관리법은 통합 계정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을 세입·세출 예산 외 자금 조달 비용이나 이자 지급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