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울산시장 선거 무효소송 제기…靑 불법 주도"

"송철호 울산시장 즉각 사퇴하고 국민에게 공개사과하라"

자유한국당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지난 11월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낙선했던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 권력기관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자유한국당 소속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2일 지난해 6·13 지방선거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시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해야 할 경찰과 청와대가 도리어 공권력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불법선거를 주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찰과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불법 선거를 주도했으므로 울산시장 선거는 무효"라며 "권력형 관권·공작 선거 게이트의 가장 큰 수혜자이자 공동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송철호 울산시장은 즉각 사퇴하고 국민에게 공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김 전 시장은 선거 무효 소송과 함께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에 대한 위헌 심판 청구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석동현 한국당 법률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은 "선거무효나 당선 무효 소송의 경우 먼저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시도지사 선거는 선거일 14일 내로 거쳐야 하는데, 이는 선거 공정성과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거 소청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효력 또는 당선의 효력에 대해 이의가 있은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제기하는 심판의 청구를 말한다.

석 부위원장은 "이번 울산 시장 선거에 청와대가 개입한 것과 같이 사후에 이런 상황이 드러난 때, 안 때로부터 일정기간 소청 기간을 부여하는 게 선거의 공정성 침해로부터 기본권을 보장하는 방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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