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재욱('타다' 운영사 VCNC 대표)
차량 공유 서비스 타다를 검찰이 기소한 지 한 달여 만인 오늘 첫 재판이 열립니다. 핵심 쟁점은 이겁니다. “타다는 렌터카냐? 택시냐?” 검찰은 주장합니다. “사실상 택시다.” 타다는 주장합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혁신적인 렌터카 서비스다.”
그런가 하면 이 법정 다툼과는 별개로 타다는 국회에서도 입법이 진행 중이죠. 일명 타다 금지법이 본회의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통과가 되면 사실상 타다는 끝이라는 게 타다 측 얘기입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대리인의 찬반 토론은 여러 번 했는데 타다 측과 직접 인터뷰를 해 본 적은 없어요. 방송 첫 인터뷰입니다. 타다는 2명의 공동 대표 체제인데 박재욱, 이재웅 두 대표 중 한 분을 직접 운영하죠.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 연결이 돼 있습니다. 박 대표님, 나와 계세요?
◆ 박재욱>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 재판 11시에 열리죠?
◆ 박재욱> 네, 맞습니다.
◇ 김현정> 이재웅 대표, 박재욱 대표 두 분 다 나가세요?
◆ 박재욱>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러세요. 오늘 첫 공판 앞둔 일단 소감이 어떠십니까?
◇ 김현정>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타다의 대리인 토론은 저희뿐만 아니라 여러 매체에서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대표가 방송에 나오신 건 처음이기 때문에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박 대표님, 타다는 렌터카입니까 택시입니까?
◆ 박재욱> 저희는 기본적으로 기사 포함한 렌터카라고 불리고 있는 서비스 영역 안에 있고요. 기사 포함 렌터카라고 하는 것은 2014년도에 법안이 시행령으로 제정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렌터카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에서 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 서비스 자체를 저희는 모바일로 옮겨와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 김현정> “이미 기사 달린 렌터카 서비스는 2014년부터 있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모바일과 그것을 결합시킨 것뿐이다, 그 말씀이군요.
◆ 박재욱> 맞습니다.
◇ 김현정> “렌터카다” 이 말씀이시죠?
◆ 박재욱>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결국 그러니까 이 소송의 핵심 쟁점은 이겁니다. 타다가 렌터카냐, 유사 택시냐. 그런데 반대 측, 택시 업계와 검찰에서는 말합니다. “타다는 본인들이 렌터카다, 택시 영업하고는 다르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타다를 이용하는 어떤 손님도 렌터카라고 생각하고 부르지를 않는다. 이건 결국 택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러한 기사 포함 렌터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인터넷이나 이런 곳에서 예약을 받거나 전화를 통해서 예약을 받아서 운행되던 것을 저희는 모바일 서비스로 옮겨온 형태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택시 영업과는 다른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방식을 사실 처음으로 한국에서 시도했기 때문에 저희가 오해를 받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해외에서도 많이 있는 리모 서비스라고 하는, 기사 포함한 렌터카 서비스를 모바일로 옮겨온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회원제라는 점이 택시 영업하고는 다르다. 택시는 길거리에서 손들어서 잡아서 언제든지 탈 수 있는 거지만 타다는 회원 가입한 사람만 대상으로 하는 점. 이 점이 다르다는 말씀이세요.
◆ 박재욱> 그게 일단은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일 것이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법령에서 렌터카의 경우에 11인승에서 15인승을 임차하는 경우 기사를 알선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항은 2014년도에 시행령을 통해 개정된 조항인데 그 조항을 이용해서 저희는 서비스를 합법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바로 그 부분. 그러니까 지금 타다가 “우리는 합법이다. 불법 택시 영업이 아닌 합법이다”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되는 그 법. 11인승에서 15인승까지인가요? 거기에 대해서는 마치 택시처럼 보이지만 렌터카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이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합법의 근거로.
◆ 박재욱> 그 부분이요. 저희가 11인승에서 15인승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웨딩카로 쓴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렌터카를 빌릴 때 기사를 알선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즈니스는 사실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루어져 왔기에 거기에서 2014년도에 추가된 11인승에서 15인승의 렌터카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에 저희가 모바일 기술을 접목시킴으로서 서비스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 김현정>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측에서는 말합니다. “애초에 그 법이 만들어질 때 취지는 관광을 위해서였다. 관광객들이 소규모 관광객들이 불편하니까 그렇게 불러가지고 렌터카 기사까지 달려서 관광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관광 산업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인데 그걸 타다가”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마는 “편법적으로 교묘하게 이용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 박재욱> 저희가 서비스 운영하는 근간이 되는 시행령은 전반적인 사회적 합의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여객 자동차 운수법 자체가 1962년도에 처음 제정이 되고 그때부터 운전자 알선 금지 조항이 있었던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2000년도에 이런 금지 조항이 생기면서 반대로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는 예외 조항들이 몇 개 달리게 됐습니다.
◇ 김현정> 그게 장애인을 위한 것, 관광객을 위한 것 등이죠.
◆ 박재욱> 그 뒤로 시간이 좀 흘러서 12년도에 국토해양부에서 자동차 대여 사업 이용 서비스 향상 및 발전 방안을 발표하면서 그동안에 외국인이나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에 제한적으로 허용됐던 운전자 알선의 경우도 원칙적으로 허용해서 장거리 운행 대행, 운전 면허 취득자 및 운전 미숙자 등의 이용 서비스 가능하게 된다라는 문구가 담긴 보도 자료도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전면적으로 기사 알선을 허용하려고 하다가 그 뒤에 더 많은 논의를 통해서 시행령을 통해서 11인승에서 15인승 승합차에 대한 운전자 알선을 할 수 있다는 것만 법안에 담겼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시행령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게 전반적인 사회적 합의를 담고 있는 시행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그게 사실 지금 단체 관광객만 타다를 쓰는 게 아니잖아요. 관광객이 아닌 우리 일반객들도 많이 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래 취지를 흐렸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 김현정> 임차인의 편의나 관광 서비스. ‘or’의 의미로 있다 이 말씀이세요?
◆ 박재욱> 네, 맞습니다.
◇ 김현정> 앞부분에 우리는 주목한다. 임차인의 편의라 함은 꼭 관광객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
◆ 박재욱> 네. 자동차 임차인의 편의 증진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앞에 달려 있습니다.
◇ 김현정> 그 해석을 놓고 여러분 지금 이제 법적 공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 해석을 놓고요. 그런데 박 대표님, 현행법을 잣대로 해서 지금 재판이 벌어지는 것과는 별개로 국회에서는 새로운 법을 입법하고 있지 않습니까? 29일에 필리버스터 때문에 본회의 안 열리면서 이게 처리가 안 됐습니다마는 박홍근 의원이 내놓은 법안. 이른바 타다 금지법. 이게 통과되고 나면 현행법 가지고 지금 재판하는 것도 무의미해지는 거 아니에요?
◆ 박재욱> 그럴 수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럴 수 있죠. 여러분, 박홍근 의원이 낸 타다 금지법은 저희가 지난주에도 설명해 드려서 아시겠지만 이런 겁니다. “타다는 공항과 항만에서만 부르거나 아니면 한 번 부르면 6시간을 쭉 사용하게끔 그런 사람만 부를 수 있도록 하자. 그래야 애초에 관광객을 위한 서비스라는 개념의 취지 법에 부합하는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재욱> 사실 이건 저는 제한 규제가 아니고 아예 전면 규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타다 금지법이기도 하고 그 외에 더 확장돼서는 한국에서 모빌리티 혁신을 하는 거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모빌리티 혁신 금지법이라고 생각하고요.
◇ 김현정> 모빌리티 혁신 금지법이다라고 생각하세요?
◆ 박재욱> 이게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타다식 사업 모델을 불가능하게 하는 이런 방면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운행 대수의 제한이라든지 기업의 부담 등에 대한 것들이 전반적으로 예측 가능성을 매우 축소시키기 때문에 기본적인 모빌리티 회사들이 나올 수 없는 구조의 법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그냥 아예 “그만해라, 죽어라” 하는 법이라고 생각하세요?
◆ 박재욱> 모빌리티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한국에서 싹터본 적이 없는데요. 싹이 사실 트기도 전에 말라죽일 수 있을 만한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공항과 항만에서는 타다를 부를 수 있고,또 6시간 이상으로 쭉. 렌터카인데 한두 시간 쓰는 건 말이 안 된다. 6시간 이상 쭉 쓸 사람만 불러라, 이런 취지인데요.
◆ 박재욱> 저희가 운영하는 쏘카라는 서비스 같은 것들을 보면 저희가 기존에는 하루나 이틀 단위로 빌릴 수 있는 차량 공유 서비스 자체를 저희가 1시간, 2시간 단위 혹은 30분 단위까지도 쪼개서 빌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으로 하여금 새로운 시장을 열었거든요.
그래서 카셰어링이라는 서비스 자체가 기존에 없는 방식이었지만 이렇게 짧게 빌릴 수 있게 됨으로써 새롭게 시장의 니즈를 만들어내고 거기에서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었는데 그런 것들을 사실 전면적으로 못 하게 막음으로써 이동 편리성을 갖고 있고 일상에서 쓰고 싶었던 분들이 못 쓰게 만드는 법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시장 자체가 굉장히 축소될 수밖에 없는 현상인 거죠.
◇ 김현정> 그런데 박 대표님, 사실은 법정 다툼이 바로 시작이 된 게 아니고 대타협 논의가 있었잖아요. 정부가 택시 업계하고 모빌리티 모바일 모빌리티 업계 양쪽을 불러놓고 대타협 테이블을 열었었습니다. 그때 타다도 참여하셨었죠.
◆ 박재욱> 카풀과 관련되어 있는 사회적 대타협에서는 저희가 참여를 하지는 않았었고요.
◇ 김현정> 그때는 안 했고.
◆ 박재욱> 그 뒤에 국토부에서 실무 기구를 열 때는 저희가 참여를 했었습니다.
◇ 김현정> 그랬었죠. 그때 나온 안이 뭐냐 하면 타다 같은 서비스 업체에서 기여금을 정부에 내고 그 기여금으로 정부가 택시 면허를 사들여서 타다에 빌려준다. 이렇게 해서 서서히 좀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가자는 거였는데 타다가 곧 발전 방안을 발표하면서 1만 대를 증차하겠다, 사업 확대안을 내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 타협안을 깬 것이다. 정부나 택시 업계가 강하게 반발했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이동 수요를 창출하면서 전체 모빌리티 시장의 파이가 커지는 포지티브섬 방식으로 사회가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존의 면허 체계에 묶이게 되면 사실 제로섬 싸움으로 그 시장 안에서 시장의 파이를 뺏어먹으면서 싸울 수밖에 없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형태의 면허가 생겨나고 포지티브섬으로 모빌리티 전체 시장이 커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주장들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럼 택시 면허를 매입하는 그 형태. 이건 지금 사실은 카카오 쪽에서는 이 서비스를 한다는 거잖아요. 택시 업체를 몇 개를 벌써 샀답니다. 그래서 면허를 가지고 가는 방식으로 타다 서비스 비슷한 걸 한다는데 타다에서는 그렇게 할 생각은 없으세요?
◆ 박재욱>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사실 미래에 더 안 좋은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실 다른 회사가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인 언급을 하기는 어렵기는 하지만 저희가 기존의 면허 체계를 기반으로 하면 시장 내에서 파이를 서로 빼앗으며 경쟁하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모빌리티 플랫폼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제로섬 싸움으로 서로의 시장을 뺏어먹는 시장을 만들고 싶은 게 아니라 포지티브섬 방식의 시장을 만들고 그로 인해서 전반적인 시장의 파이가 커져나가는 방식을 원하는 것이거든요.
◇ 김현정> 결국 택시 면허를 매입한다든지 기여금 내서 택시 면허를 정부가 사게 하는 방식. 이것은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이군요.
◆ 박재욱> 기여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모빌리티 서비스가 커지면서 그것에 따라서 실태 조사를 하거나 그다음에 연구 조사 같은 것들을 통해서 진짜 기존에 있는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 그것에 맞춰서 기여금을 낼 의지는 충분히 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기존의 면허 체계로 묶이게 되면 기존에 있는 시장 파이를 빼앗으면서 싸울 수밖에 없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경계하는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걸 따르기는 어렵다. 여러분, 타다의 대표 박재욱 대표 지금 만나고 계세요. 그나저나 박 대표님, 저는 궁금한 게요. 검찰에서 기소 이루어진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 박재욱> 전혀 모르고 있었죠.
◇ 김현정> 전혀 모르셨어요? 정부에서 이 검찰 기소가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걸 놓고 홍남기 부총리도 상생 해법이 충분히 강구되고 작동되기도 전에 이 문제를 사법적 영역으로 가져간 게 유감이다. 이런 말을 했고. 그러자 검찰은 아니, 이미 기소한다는 사실을 정부에 충분히 알렸었다. 한두 달 기다리라기에 기다렸는데 해법이 나오지 않아서 마냥 기다릴 수 없어서 기소했다. 진실 게임 양상이 있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돌아간 건지 알고 계세요?
◆ 박재욱> 저희는 그사이에서 어떤 얘기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 김현정> 거기에 대한 입장은 어떠십니까?
◆ 박재욱> 좀 씁쓸한 부분이 있었고요. 저희가 이 서비스 시작을 하면서 사실 바로 시작한 게 아니라 법률 검토도 법무법인을 통해서 여러 번 받기도 하고 제가...
◆ 박재욱> 아니요. 법무법인에서 법률 검토를 받기도 했고요. 그리고 국토부 만나러 제가 세종시에 직접 내려가서 저희 이런 서비스를 이제 할 건데 괜찮은지 이런 것들에 대한 회의 같은 것도 진행을 했었고. 저희는 여러 가지 의견들을 받아들여서 합법적인 모델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시도를 해 보려고 할 때에 있어서 저희가 많은 논의와 협의의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씁쓸하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서비스를 놓고 법정에서 다툼이 벌어지게 됐으니까요. 그 과정 지켜보고 여러분의 여론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오늘은 타다 쪽의 입장 직접 한번 들어봤습니다. 박 대표님, 고맙습니다.
◆ 박재욱> 감사합니다.
◇ 김현정>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였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