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인근 식당에서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한국당은 '250+50' 선거제를 받고, 민주당도 기소권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에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250(지역구)+50(비례)' 선거제는 선거법 원안인 '225(지역구)+75(비례)'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최근 여야 일각에서 타협안으로 급부상한 바 있다. 비례대표 선출에는 준연동형 비율이 적용되지만, 비례대표 의석수를 원안인 75석에서 50석으로 줄인 중재안이다.
기소권을 뺀 공수처 신설안은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에 대한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츨 주장하는 민주당과 기소권이 없는 경찰 중심의 반부패수사청을 대안으로 내놓은 한국당 의견의 중간 지점이다.
오 원내대표는 "얼마 전에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250+50’ 선거제를 한국당이 받아들이고, 민주당이 기소권 없는 공수처를 받아서 처리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며 "그런데 한국당은 연동형비례제의 ‘연’자도 못 받겠다고 하고, 공수처도 민주당이 협상안에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선 "민주당은 검찰이 본인들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스스로 불기소 처분을 할까봐 우려하는 걸로 아는데, 안전장치가 돼 있다"며 "이 경우 공수처가 법원 내 기소심의위원회에 재정신청을 하고, 강제력이 있는 기심위가 기소 처분을 내리면 해결 된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9일 한국당이 199개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하며 발생한 대치 정국과 관련해선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 우선 처리를 제안했다.
오 원내대표는 오찬에 앞서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일(2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소집해 민식이법 등 어린이교통안전법, 유치원 3법, 원내대표 간 처리에 합의한 데이터 3법과 국회법 등 민생 개혁법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민주당과 한국당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민생은 뒷전으로 내팽개친 채 국회 파행의 책임을 상대방에 돌리며 20대 국회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 것은 모두가 패배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당이 민식이법을 비롯한 민생법안에 대해 우선 처리하자고 주장했다면 그 진정성이 맞다면 이 부분을 먼저 처리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한다"며 "한국당이 (이 부분에)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에서도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오 원내대표는 아울러 선거법 개편안과 공수처 설치안 등이 담긴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1주일 동안 '끝장협상'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보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우리가 해결해야 될 부분들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서 끝장협상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길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런 제안을 양당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방안이 있냐고 간담회 이후 기자들이 따로 묻자 "나로서는 방법이 없다"며 "국회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상황에 빠지지 않겠냐"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