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용역 발주하고 '셀프자문'한 법제처 간부 "파면 타당"

뇌물수수 혐의로 이미 유죄 확정
파면 처분에 불복 소송냈지만 1심 패소

(사진=연합뉴스)
법무법인 등에 용역을 의뢰한 후 스스로 그 용역의 자문업무를 맡아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던 전직 법제처 고위 간부가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전직 법제처 국장 한모씨가 법제처를 상대로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한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된 이상 이와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뇌물을 수수했다는 확정된 유죄 판결을 뒤집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한씨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법제처가 발주한 법령 관련 연구용역 등을 자신과 친분이 있는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등에 맡기고 해당 회사에서 다시 본인이 자문업무를 맡아 자문비를 챙겼다. 검찰은 한씨의 '셀프자문'이 뇌물수수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했고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유죄가 확정됐다.

형사재판과는 별개로 한씨는 2017년 법제처에서 파면됐다. 이에 대해 한씨는 "정당하게 자문 용역을 제공했을 뿐 뇌물을 받은 것이 아니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도 아니어서 청렴·성실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설령 의무를 어긴 측면이 있더라도 파면 처분은 지나치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한씨의 주장을 기각하면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수수한 유·무형의 이익은 종류를 불문하고 모두 청렴의무 위반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고는 수주처에 먼저 용역에 대한 협업을 제안하고 자문용역비 등을 적극적으로 요구했다"며 "원고가 대통령 표창 등을 받은 사실이 있지만 이를 이유로 파면을 해임이나 강등으로 감경하지 않은 것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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