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일 공공·대형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원청의 하청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태안발전소에서 발생한 청년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 사망사고를 계기로 지난 3월 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 강화 대책’의 후속 조치다.
점검 대상은 공공발주 건설 현장(98개소), 발전소 등 공공 현업기관(17개소)과 상시노동자 100명 이상인 대형 사업장(284개소) 등 총 399개소(원청 기준)로, 지난 10월 21일부터 11월 8일까지 실시됐다.
점검 결과 도급 사업에서 원청 주관의 안전보건협의체 미운영, 원·하청 합동 안전 점검 미실시 및 추락 방지 조치 미실시 등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노동부는 감독 대상 중 353개소에서 1484건을 적발, 시정지시하고 260개소에는 과태료 3억 9500여만원을 부과했다.
또 고소작업대 등 유해·위험 기계·기구를 방호 조치 없이 사용한 12개소는 사용중지 및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노동부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단순 처벌에 그치지 않고 공공기관이나 대형사업장이 도급사업에서 발생하는 유해·위험요인을 모두 자율 개선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대형사업장이 모범적으로 하청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기업 문화를 정착시켜 산업현장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매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