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제일제당 손자회사, 계열사 주식 소유금지 규정 위반

공정위, 구 영우냉동식품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CJ제일제당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 주식 소유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손자회사인 구 영우냉동식품이 CJ제일제당 및 KX홀딩스와의 삼각합병 및 후속합병 과정에서 공정거래법 상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외 국내 계열회사 주식 소유 금지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일반지주회사 CJ의 자회사 CJ제일제당과 KX홀딩스는 지난해 2월 15일부터 4월 26일까지 공동 손자회사인 CJ대한통운을 단독 손자회사로 개편하기 위해 삼각합병 방식을 선택해 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우냉동식품은 이 과정에서 증손회사가 아닌 모회사 CJ제일제당 주식과 CJ대한통운을 비롯한 증손회사 외 7개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해 2차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영우냉동식품은 지난해 2월 15일부터 3월 1일까지 모회사 CJ제일제당 주식 187만 2138주(11.4%)를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 3월 2일부터 4월 26일까지 중간지주회사인 KX홀딩스가 보유하였던 7개 손자회사 주식을 승계해 증손회사가 아닌 CJ대한통운, CJ대한통운에스비 등 7개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상법에서 인정하는 행위일 경우에도 공정거래법 상 지주회사 행위제한 예외규정에 열거되지 않은 경우 이를 예외로 인정하지 않고 시정조치 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유·지배 구조의 투명성 제고와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도입된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위반 행위에 대해 적절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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