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기무사 출신 예비역 중령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과 소명 정도, 법익 침해 정도와 범행 과정에서 피의자의 지위와 역할 등을 종합했을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씨는 기무사에서 근무하던 2013년부터 2014년 사이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주변 등 현역 장성 출입이 잦은 장소에 불법으로 제조된 감청 장비를 설치하고 이들의 통화 내용을 감청한 혐의를 받는다. 이러한 불법 감청 장비를 제조하도록 교사했다는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씨가 설치한 감청 장비가 7대에 이르고 수십만 건의 불법 감청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불법 감청 장치가 설치되면 주변 200m 안에서 이뤄지는 통화 및 문자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장비 제작 등 감청 의혹과 관련해 다수의 관련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이씨에 대해 감청 목적과 감청 내용을 외부에 전달했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