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손실 사태 DLF '배상비율' 12월 5일 나온다

금감원 분조위 개최, 사상 최대 배상비율 나올지 관심
10년 끌어온 키코 사태 분조위도 조만간 열릴 계획

금융감독원.(사진=연합뉴스 제공)
대규모 원금손실이 사태가 발생한 해외 금리연계 DLF(파생결합펀드)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비율이 다음달 5일 결정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DLF 손해배상 관련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를 12월 5일 오후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분조위 회의 결과도 곧바로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분조위에서는 DLF 상품을 판매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비율이 정해질 전망이다.

국내 금융회사들은 금리연계형 DLF, DLS를 모두 8224억원 어치 판매했으며, 이 가운데 우리은행의 판매액이 4012억원으로 가장 많고 하나은행은 3876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지난 2014년 동양그룹 기업어음(CP)의 경우 15~70%의 손해배상이 권고됐고, 2008년 우리은행 우리파워인컴펀드의 경우 50% 배상이 권고됐는데 이는 소비자 선택의 책임도 일부 고려했기 때문이다.

(그래픽=연합뉴스 제공)
하지만, '금융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고, 이번 DLF 사태의 경우 불완전 판매를 넘어 고객을 속인 '사기'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어 배상비율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더 나아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분조위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힌 만큼 분조위의 배상비율 결정 이후 피해구제가 과거에 비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개별 사례별로 불완전판매 등 불법행위 정도에 차이를 보일 수 있어 배상비율 역시 달라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주요 사례별로 표준 배상비율이 정해지고 이에 맞춰 개별 배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분조위의 조정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최종 결론이 나게된다.

한편, 금감원은 10년을 끌어온 키코 사태와 관련한 분조위도 조만간 열어 결론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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