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김오수 법무부차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법무부 소속 모 검사 입법 과정 문제점 지적, 업무 배제"

김오수 법무부 차관.(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자유한국당은 29일 법무부 공무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했다며 김오수 법무부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한국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 차관은 지난 10월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정 당시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소속 모 검사가 입법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그를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법무부가 검사 파견 심사위 지침 제정 시 관계기관의 의견 조회를 받도록 돼 있는 절차를 무시하려 하자 법무심의관실의 모 검사가 검찰국으로 위법하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며 "이에 대해 김 차관이 그 검사를 불러서 호되게 질타하고 직무를 배제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차관의 이러한 행위는 정당한 공무원 업무배정에 대한 내부규정조차 지키지 않은 권한남용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며 "검찰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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