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방부 런궈창 대변인인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홍콩 주둔 인민해방군은 언제든 당 중앙위원회와 중앙군사위원회의 지휘에 따라 국가 주권을 단호히 수호하고, 홍콩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런 대변인은 중국군이 개입할 수 있는 근거로 홍콩기본법과 (인민해방군) 주군법(駐軍法)을 들었다.
런 대교의 이 같은 발언은 중국 지도부의 결심만 있으면 언제라도 홍콩 주둔 인민해방군을 홍콩 질서 회복을 위해 투입할 수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