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이 대표의 구속여부는 이르면 이날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김도형 부장검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횡령), 강제집행면탈, 예금자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2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이 대표를 체포해 조사를 진행했다. 인터폴 적색수배 대상이었던 이 대표는 약 1년간 캄보디아에서 도피를 이어오다 자진출국 형식으로 국내 송환됐다. 검찰은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예세민 단장)과 공조를 토대로 캄보디아 정부에 이 대표의 송환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 대표는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2300여억원을 대출받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현지법인 '월드시티'를 통해 '캄코시티'라는 신도시 개발사업을 벌였다.
하지만 사업은 무리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 등 각종 부실대출로 부산저축은행이 2012년 파산하면서 중단됐다. 이로 인한 예금 피해자들은 3만8천여명에 이르고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예보)는 지연이자를 포함해 약 6700억원의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채권 회수를 피하기 위해 대출당시 담보로 삼은 부동산 등 자산을 팔거나 회사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재산 환수를 위한 예보 측 조사에 응하지 않고 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한편 월드시티는 현지 법원에 예보가 관리하는 캄코시티의 자산지분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