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긴급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 자유한국당은 28일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가 고위공지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주장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한국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당시 이회창 총재가 공수처 설치를 주장한 적도, 대선 과정에서 공약한 점도 없다는 사실은 이미 이 전 총재 자신이 부인했고 한나라당 대선공약집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밝혀진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윤창원 기자)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1월19일 MBC를 통해 생중계된 '국민과의 대화'에서 "한나라당 시절 이회창 총재, 2002년 대선 이회창·노무현 후보가 공수처 설치를 공약했다"고 발언했다. 이해찬 대표 역시 지난달 21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98년도 한나라당 대표였던 이회창 총재도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다"고 언급했다.
한국당은 "대통령과 집권여당 대표 발언이 국민에게 끼치는 막대한 영향력을 고려할 때 이러한 허위사실 주장과 명예훼손은 신속하고 엄중하게 수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회창 전 총재는 측근인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을 통해 "공수처 설치를 주장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