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에 검사의견서를 전달했다. 검사의견서에는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지성규 KEB하나은행장을 '감독책임자'로 명시했다.
금감원은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 시 위규·위법 행위를 저지른 행위자와 함께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감독 책임을 묻는다. 보통 검사 의견서에는 관련 법률 과 함께 관련자를 적게 되는데 관련자는 '감독자, 보조자, 행위자'로 구분된다.
금융당국은 지금까지 DLF 사태에 대한 책임을 CEO에 물을 것이냐는 질문에 확답을 하지 않고 제재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입장이었다.
지난 10월 금감원 DLF 사태 관련 중간 브리핑에서 이근우 일반은행검사국장은 CEO 책임과 관련한 질문에 "검사 과정이란 게 법과 검사 규정에 관련한 법규에 따라갈 수 밖에 없다. 예를 들면 법규에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따르지 않는 경우 적발해내도 제재 조치를 못한다"면서 "절차상 계속 검토를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그런데 이번에 두 은행의 CEO를 '감독책임자'로 명시한 것이다. 이들을 제재할 근거를 찾은 게 아니겠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자산운용사 등은 검사의견서에 감독 책임자로 CEO도 넣지만 은행의 경우 워낙 사이즈가 크다보니 CEO를 잘 넣지 않고 부서장이나 이사 정도 수준을 명기한다"면서 "이 경우 CEO를 넣은 것 자체가 제재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검사의견서를 은행에게 전달했으니 은행의 의견을 받을 것이다. 이후 제재심의국과 논의를 거쳐 최종 안건을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 올릴 것"이라면서 "아직 제재심에 최종 안건으로 올렸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두 은행의 소명서를 받아 내부 법률 검토를 거친 뒤 최종 조치안(제재안)을 제재심에 올리게 된다. 금감원은 DLF 사태가 파장이 컸던 만큼 최대한 빨리 제재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르면 다음 달 제재안이 제재심에 상정될 가능성도 있다.
금감원의 의지대로 제재 수위가 정해질 지는 미지수다. 제재심을 통해 금감원장이 제재를 결정하더라도 금융위원회 의결 과정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