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일부 '국고손실'과 '뇌물수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봐야 한다는 취지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8일 국정원 특활비 사건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과 공모해 전직 국정원장 3명(남재준·이병기·이병호)에게 모두 35억원의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국정원 특활비 35억원 중 33억원이 단순 횡령이 아닌 국고손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2016년 9월 이병호 국정원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2억원은 뇌물로 인정했다.
한편, 대법원은 국정원장들로부터 특활비를 직접 받아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문고리 3인방에게는 이날 징역형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