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편의를 대가로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군납업체 대표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안이 중하나 수사 개시 경위, 피의자신문 등 수사 진행 경과, 범죄혐의 관련 피의자의 수사기관 진술 내용, 피의자와 제보자 등 관련자의 관계, 군납 비리 관련 부당이익의 실질적 규모, 횡령 관련 피해자 회사의 지분 구조, 횡령 관련 자금의 실제 사용처 확인 여부, 피의자의 직업, 가족관계, 주거현황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의 증거인멸 염려 또는 도망 염려 등과 같은 구속사유의 존재와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식품가공업체 M사 대표 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28일 기각했다.
정씨는 경남 지역에서 식품가공 업체를 운영하면서 2007년부터 돈가스 등 7개 종류의 식품을 군에 납품해 왔다.
정씨는 군에 식품을 납품하면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이 전 법원장에게 1억원 가까운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특히 정씨가 2015년 기준미달인 식품을 납품하다가 적발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이 전 법원장에게 매달 수백만원씩 금품을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또 정씨가 수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1일 정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으로 이 전 법원장을 구속했다.
국방부는 검찰이 강제수사에 들어가자 이 전 법원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뒤,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하루 전인 지난 18일 파면했다.
이 전 법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정씨에게 돈을 받은 사실 등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