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준 “선거법 개정안? 현행보다 더 불합리, 이상한 제도”

불법 사보임으로 시작한 패트 무효
선진화법 따르면 1월 말이 마땅해
본회의 부의 자체를 법적 판단해야
협상 여지 둔 여당, 부담 느낀 듯
필리버스터-총사퇴 등 카드 준비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11월 27일 (수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 (전 사개특위 위원장)


◇ 정관용> 선거법 개정안 오늘 국회 본회의에 부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과의 여야 협상은 제대로 진척이 안 되고 있고 반면 자유한국당을 뺀 이른바 4+1 협의체는 오늘 아주 구체적 논의를 이어가기 시작했는데요. 지금의 상황 자유한국당은 어떻게 보고 있고 어떻게 앞으로 대처할 것인지 사개특위 위원장도 맡으셨죠. 4선의 유기준 의원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 유기준> 유기준입니다. 안녕하세요.

◇ 정관용> 기본 입장이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선거법도 공수처법도 일단 모두 다 철회하라 이거죠?

◆ 유기준> 그렇죠. 부의 시한을 어쩌고 정한 것도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시작부터 불법 사보임으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이거 처음부터 원천무효인 데다가 그다음에 이게 말씀이 나왔으니까 게임의 룰이라고 하는 선거법을 그렇게 제1야당을 빼고 진행을 한다고 그러면 이건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그런 일이죠.

◇ 정관용> 이게 불법 사보임이냐 아니냐, 그 논란은 아무튼 법정에 가서도 더 따져져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가처분신청 등등은 다 기각되지 않았나요?

◆ 유기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판단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이게 이 부분이 어쨋든 국회법에서 말하고 있는 걸 위반한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된 그런 불법 사보임이 촉발된 패스트트랙 자체를 가지고 유효하다고 생각하면서 그다음에 심의기간, 부의기간을 판단하는 방법이 우리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그런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부의가 가능하다느니 12월 3일부터는 공수처 관련 패스트트랙이 가능하다든지 이렇게 바라는 것은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일이고 오히려 숙의기간을 보장하는 선진화법의 취지에 따르면 1월 말 정도가 돼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 정관용> 하지만 이미 현실로 본회의에 부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유기준> 그 부분에 대한 법적 판단을 해야 되겠죠.

◇ 정관용> 그건 나중에라도 다시 되돌릴 수 있다고 보신다?

◆ 유기준> 그럼요.

◇ 정관용> 알겠고요. 법적 논란은 그 정도 상태로 두고 먼저 여야가 뭔가 아무튼 합의를 이끌어내면 이 모든 걸 다 넘어설 수 있을 텐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게임의 룰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법을 자유한국당 빼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하셨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이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자꾸 협상하자, 협상의 여지가 있다라고 지금 하거든요. 그런데 협상에 지금 응하지 않는 건 자유한국당 아닌가요?

◆ 유기준> 그래서 자기들도 부의를 오늘부터 한다고 하지만 예비후보 등록 개시일인 12월 17일까지는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유기준> 만일 자기들 말이 정말 100% 옳다고 한다면 오늘부터 처리를 해야 마땅할 텐데 그럼 그만큼 이 것에 대해서 자기가 느끼는 부담이 굉장히 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선거법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이게 지역구 225 그다음에 비례 75 그다음에 연동을 얼마큼 할 것인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 지역구 의석이 너무나 줄면 여당 내에서도 지금 반란의 표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선거구제 개편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도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러면 지역구를 덜 줄이는 쪽으로 해서 지금 연구도 하고 있다 그런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이게 단일화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사정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지역구를 덜 줄이는 240+60이 됐건 250+50이 됐건 이런 안들을 자유한국당도 같이 논의해 보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 유기준> 저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사정입니다. 그게 지역구 의석을 지금 줄이는 것 자체가 힘들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볼 때는 300석 이상을 늘려서는 안 된다는 건데 일부 야당입니다마는 저희들은 2중대, 3중대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거기서는 의석수를 늘려서라도 해서 이걸 관철시키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동의해 줄 수 없는 일이고 오히려 우리 한국당에서는 이번 기회에 의석수를 270석으로 줄이고 전원 지역구 의원으로 선출하자 그런 안을 제시하고 있죠.

◇ 정관용> 글쎄요, 그런데 240+60이면 기존 제도에 비해서 지역구 사실 몇 개 안 줄어드는 거고요. 반대로.

◆ 유기준>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되고요.

◇ 정관용> 250+50 하면 지금보다 오히려 지역구가 조금 늘어나는 거 아닌가요?

◆ 유기준> 지금 지역구 그럼 몇 개인데요.

◇ 정관용> 253개죠.

◆ 유기준> 253이니까 250 하면 3개를 줄이는 거고 그다음에 240 하면 13개를 줄이는 건데 지금 우리 정관용 사회자께서 어떻게 보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시는 것 같은데.

◇ 정관용> 알려주세요.

◆ 유기준> 13석을 만일에 240+60에서 지역구 240으로 한다면 13석을 줄이는데 13석을 단순히 없애는 게 아니고요. 그 지역구 조정을 해야 됩니다.

◇ 정관용> 그럼요, 그럼요.

◆ 유기준> 선거구가 하나의 군, 하나의 구에 1개씩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여러 개의 군을 묶어서 또 여러 개의 구를 묶어서, 어떤건 한 구를 몇 개로 나눠서 하는 그런 선거구가 있는데 그 만일 선거구 조정을 하면 13개를 하면 기존에 있는 선거구를 다 해체해서 다른 데 보낸다든지.

◇ 정관용> 한 4~50개 조정될 수도 있겠죠.

◆ 유기준> 아니, 더 되죠. 13개에 보통 영향을 받는 게 곱하기 5 또는 6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13개를 한다면 거의 한 80석, 90석 정도 영향을 받으니까 해당 국회의원이나 이미 거기에 출마를 생각하고 뛰는 입장에서는 자기 지역구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고.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돼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단순한 계산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 정관용> 그럼 250+50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3개만 줄이면 되니까 3 곱하기5, 15 해도 15개 지역구만 조정하면 되네요, 그렇죠?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패스트트랙 원천무효·공수처법 반대' 손피켓을 듣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윤창원기자)

◆ 유기준> 그다음에 비례대표로 들어가면 50을 그러면 연동을 얼마만큼 할 것이냐.

◇ 정관용> 그러니까요.

◆ 유기준> 그럼 50% 연동할 거냐, 100% 연동할 것이냐 이것도 의견 차이가 있는 것이고.

◇ 정관용> 그러니까 그 의견 차이가 있고 지역구 조정이 한 열 몇 개, 스물 몇 개, 많으면 100여 개까지도 될 수 있다는 거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꾸면 안 되나요? 조정하면 안 돼요? 현행대로 가야 됩니까?

◆ 유기준> 연동형 비례 대표제는 우리가 사실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설명을 드리는데 그게 이제 지역구에서 어떤 상태의 연동이 되는 건지 앞으로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지역구에서 뽑은 의석 수가 자기가 받은 비율보다 넘치게 되는 경우에는 배정을 못하고 못 받은, 지역에서 못 받은 정당에 대해서 그 비율만큼 배정하는 거라서 이건 국민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찍지도 않은 사람이 비례대표로 당선되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 정관용> 자기가 정당 투표로 찍은 사람이 당선되는 거죠.

◆ 유기준> 그러니까, 그러면 정당투표로 된 당이 있는데 그 당이 배정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당을 지역에서 많이 얻었다고 배제시키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원하지 않은 사람이 뽑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볼 때는 현행 제도가 가장 합리적입니까?

◆ 유기준> 합리적이라기보다는 현행 제도보다는 훨씬 더 불합리하고 이상한 제도로 만드는 거죠.

◇ 정관용> 그렇게 생각하세요? 연동형 비례대표가 불합리하다고 보세요?

◆ 유기준> 연동형 비례대표제 여론조사를 지난번에 한번 제가 본 일이 있는데 반대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정관용> 여론조사는 여러 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 제도에 대해서는.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한 20% 정도 득표한, 전부 합해서. 그 정당이 의석의 30% 이상을 점유하는 게 합리적입니까?

◆ 유기준> 아니, 그건 우리가 소선거구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나라들이 다 같이 겪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걸 다른 제도로 해서 소위 말해서 교정을 하겠다 그 자체가 잘못된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그나마 도입하면 그래도 국민의 표 던진 만큼 의석 비율을 조금 맞추는 데 쪽으로는 기여하는 거 아닌가요?

◆ 유기준> 아니, 그건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 비례대표를 배당할 때 지역구에서 많이 받았기 때문에 더 배당을 못하는 그건 잘못된 거죠. 비례대표를 뽑을 때 국민들께서 비례대표를 다시 또 우리가 표를 찍지 않습니까? 그럼 비례대표를 찍을 때 그 마음 그대로 유지해서 지역구 의석에 관계 없이 배정을 해 줘야 되는데 그걸 막고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런데 이게 사실 이 논란은 이미 1년 전에 다 많이 벌어졌고요. 그 많은 논의 끝에.

◆ 유기준> 세상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한 나라가 몇 개가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이게 그만큼 불합리한 제도니까 채택을 안 하고 있는 거죠.

◇ 정관용> 그런데 많은 논의 끝에 또 몸싸움 끝에 패스트트랙까지 올라갔고 시한도 벌써 한 1년 가까이 왔는데 다시 그 얘기를 하면 결국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 유기준> 아니, 그러니까 원래부터 안 되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되는 이야기를 했다면 벌써 이 문제에 대해서 결론이 났겠죠.

◇ 정관용> 그러면 지금 이른바 4+1이 250+50이 됐건 240+60이 됐건 단일안이 합의가 돼서 표결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 유기준> 저희들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 국회선진화법도 있고 국회법이 있어서 제한되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한정 발언제도인 필리버스터 제도를 이용해서 그 행위를 전부 그 시간에 써서 다른 걸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을 테고 두 번째는 아주 극단적인 방법이긴 합니다마는 의원직 총사퇴 그것도 지금 우리가 카드로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의원직 총사퇴는 사퇴서가 처리되려면 국회에서 과반 이상 의결을 하든지 의장이 사퇴서를 수리하든지 해야 되는데 둘 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 유기준> 통과시킬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왜 못하겠습니까?

◇ 정관용> 통과를 안 시켜주겠죠, 다른 당들이 지금.

◆ 유기준>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보시면 이 자체가 얼마나 무리하면 우리가 그런 생각까지 하겠습니까?

◇ 정관용> 한마디로 자유한국당은 내용적 협상에 임할 의사가 전혀 없군요. 선거법 관련해서는.

◆ 유기준> 현재 있는 상황에서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 정관용> 즉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전제되는 한 어떤 협상에도 응할 수 없다 이거로군요?

◆ 유기준> 현재로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 정관용> 현재로서는이라는 건 어떤 조건이 있으면 변할 수 있다는 건가요?

◆ 유기준> 그걸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다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이게 종국에는 어떤 형태로든 이 문제가 처리가 돼야 될 거라고 저희들도 보고는 있습니다마는 거기 우리가 밥 숟가락을 얹어서 같이 의논할 수 없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 정관용> 어차피 내년 총선 유기준 의원도 출마하셔야 되잖아요. 치러야 되잖아요.

◆ 유기준> 그 부분은 개인적인 이야기는 하시지 말고 우리 당에서도.

◇ 정관용> 유 의원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 의원들 다들 나가야 되잖아요.

◆ 유기준> 전부 다 총선에 참가해서 제1당이 되어서 이런 일들을 시정하는 데 앞으로 나설 겁니다.

◇ 정관용> 그러려면 어쨌든 선거법은 뭔가 결론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 유기준> 근데 그 선거법을 이게 우리가 뒤에 물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공수처법 가지고 합쳐서 어떻게 보면 자기들 세상이 왔다 해서 좌파 집권을 장기적으로 하겠다는 것의 도구로서 작용한다고 저희들은 보고있기 때문에 더욱더 찬성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정관용> 그나마 현재로서는 그다음에 종국에 가서는 선거법은 어떻게든 처리돼야 한다 이 표현에 저는 실낱 같은 희망을 갖고요. 뭔가 물밑에서는 대화들이 오가고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 유기준> 네.

◇ 정관용>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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