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배구연맹(KOVO)은 27일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연맹 대회의실에서 자체 회의를 열고 CBS노컷뉴스가 단독 보도한 V-리그 남자부 한국전력의 샐러리캡 최소 소진율 위반에 대해 제재금 부과를 결정했다.
올 시즌 V-리그 남자부의 샐러리캡은 26억원으로 KOVO는 이 가운데 최소 70%(18억2000만원)의 최소 소진을 규정으로 두고 있다. 하지만 한국전력은 신인선수 등록마감일인 10월 31일 기준 샐러리캡의 57.5%인 14억9500만원을 소진하는 데 그쳤다.
이에 KOVO는 한국전력이 소진하지 못한 12.5%에 해당하는 3억2500만원을 제재금으로 부과했다. KOVO의 결정에 따라 한국전력은 규악 127조(제재금 납부)에 따라 12월 26일까지 해당 제재금을 납부해야 한다. KOVO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문을 27일 오후 한국전력에 전달했다.
한국전력은 1차 등록 기간인 6월 30일에는 입대 전인 서재덕을 등록해 샐러리캡 최소 소진율을 채웠다. 하지만 서재덕이 입대하며 KOVO가 정한 샐러리캡 최소 소진율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KOVO는 "샐러리캡 준수 확인 기한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