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같은 조치로 DLF 사태에 대처를 잘한 은행들이 더 큰 손해를 보게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규제의 역설'이라는 지적이다.
◇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은행은 팔지마라!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DLF 사태를 계기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은행의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 제한'으로 사모펀드 뿐만 아니라 그동안 별다른 논란이 없었던 신탁 판매까지 제한하는 내용이다.
금융위는 최대 원금손실 가능성이 일정수준 (20%~30%)이상인 상품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규정하고 신탁을 그 범주안에 포함시켜 판매를 제한하기로 했다.
은행이 고객과 일대일로 계약해 재산을 운용·관리하는 신탁의 특성상 사모펀드에 가깝다는 이유로 판매 제한 범주에 넣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증권사와 달리 은행은 예금과 같이 원리금 보장상품을 주로 취급하는 만큼, 투자자를 오인시킬 수 있는 고위험 상품 판매는 자제될 필요가 있다"며 규제 이유를 밝혔다.
그러자 신탁 판매로 매년 1조원 가량의 수수료 수입을 얻고 있는 은행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각 시중은행은 ELS(주가연계증권)을 편입한 특전금전신탁(ELT)를 주로 판매하고 있으며 은행권의 ELT 판매 규모는 40.3조원에 달한다.
◇ DLF 사태 잘 대처한 은행이 더 큰 벌 받아
ELT 판매 규모가 DLS(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한 DLF 보다 16배나 더 크다는 점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피해액이 훨씬 커 질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위 입장에서는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융위의 이번 규제로 인해 문제의 발단이 된 DLF 상품을 판매하지 않았거나, 판매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었던 은행들이 더 큰 손해를 보게됐다는데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3분기 신탁수수료 이익이 가장 큰 은행은 KB국민은행으로 2372억원이며, 다음은 신한은행으로 1763억원이다. 다음은 DLF 사태로 물의를 빚은 하나은행(1578억원)과 우리은행(1288억원)이다.
내부통제가 무너진 하나.우리은행과 달리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의 경우 내부통제 시스템이 가동돼 DLF에 대해 '문제가 많은 상품'이라고 결론 지었고 그 결과 이번 사태에도 불구하고 무풍지대로 남을 수 있었다.
하지만 금융위가 대책을 내놓으면서 모든 은행을 도매금으로 취급해 일률적으로 신탁 판매를 금지하며 오히려 더 큰 손해를 입게된 상황이 된 것.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일률적인 규제 보다는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고 '핀셋' 규제를 해야하는데 전 은행권을 대상으로 신탁 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과했다는 평가가 있다"고 밝혔다.
◇ 은행 볼멘 소리에 금융위원장 '경고 메시지'
은행권에서 이처럼 신탁 판매 금지에 대한 볼멘 소리가 터져나오자 금융위가 관련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실제로 지난 25일 금융위와 5대 시중은행 신탁담당 임원, 그리고 관련 연구소 관계자들이 만나 신탁 판매 금지와 관련한 의견 교환 자리가 마련됐다.
하지만 은행 측의 불만이 이어지자 은 위원장은 26일 "은행이 잘못해서 시작된 일인데 갑자기 은행들이 파생결합증권(DLS) 펀드 피해자가 된 것 같다"고 비판했다.
언론의 통해 신탁 판매 금지가 과잉규제라는 지적이 이어지자 작심발언을 쏟아낸 것으로 각 은행들에 대해 경고성 메시지를 내놓으며 군기잡기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은 위원장의 발언이 보완책 마련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기 보다는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으니 과잉대응은 삼가라는 경고성 발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