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 성추행' 몽골 헌법재판소장 보직 해임

이달 15일 사표제출…몽골 헌재, 22일 회의서 수리 결정
약식기소 확정되면 사건 종결될 듯

오드바야르 도르지 몽골 헌법재판소장 (사진=연합뉴스)
비행기 안에서 여성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된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보직에서 해임됐다.

몽골 헌법재판소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오드바야르 도르지(52·Odbayar Dorj) 몽골 헌법재판소장을 해임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도르지 소장은 지난 15일 몽골 헌법재판소장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에 몽골 헌법재판소가 회의를 열고 이 사직서를 수리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는 앞서 지난달 31일 오후 8시5분쯤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 내에서 여성 승무원의 신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도르지 소장은 범행 이후 재입국해 출국 정지 상태로 수사 기관 조사를 받고 있었다. 검찰은 도르지 소장으로부터 보관금 명목으로 700만원을 미리 받고, 그의 출국 정지를 해제했다.

검찰 관계자는 "외국인 피의자일 경우, 실형이 예상될 정도로 중한 범행이 아니라면 대부분 약식기소 후 보관금을 받고 풀어준다"며 "이례적인 일이 아니다. 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되면 보관금을 벌금으로 받고 사건이 종결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도르지 소장과 몽골 국적의 일행 A(42)씨는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지난달 31일 사법 경찰 권한이 있는 대한항공 직원들에게 현행범으로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외교 여권을 제시하며 면책특권이 있다고 주장했는데, 당시 경찰은 외교부나 경찰청 본청 외사과에 면책특권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석방해 대응이 적절치 않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도르지 소장은 사건 발생 후 첫 조사에선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이달 6일 2차 조사에서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고, 그랬을 수 있다"고 진술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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