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 3개 중 2개가 모두 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특별사면'의 시계도 한 층 빨라진 모습이다.
◇ 대법, '국정원 특활비 성격' 정한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이날 오전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연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과 공모해 전직 국정원장 3명(남재준·이병기·이병호)에게 모두 35억원의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국정원 특활비가 뇌물은 아니지만 국고손실 혐의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2심 재판부는 돈을 건넨 국정원장들을 '회계관계직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국고손실죄 대신 횡령죄를 적용,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다.
특가법상 국고손실죄를 적용하려면 횡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법적으로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해야 한다. 따라서 전직 국정원장 3명도 2심에서 모두 형량이 줄었다.
반면 국정원장들로부터 특활비를 직접 전달받은 문고리 3인방의 2심 재판부는 국정원장이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국정원 특활비 수수를 '뇌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그간 하급심에서는 일부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린 상태이다.
이처럼 국정원 특활비의 성격을 두고 하급심 판단이 엇갈린 가운데 이날 대법원이 처음으로 결론을 내놓는다.
◇ 朴 사건 2개 확정…당장 특사는 어려울 듯
박 전 대통령의 '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은 지난해 11월 박 전 대통령 측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면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국정원 특활비 사건까지 확정되면 연말에 있을 특별사면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이 풀려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나 특별사면 대상이 되려면 우선 검찰이 기소한 혐의들에 대해 확정판결을 받아야하는데, 아직 박 전 대통령과 삼성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이다. 연말 특사까지 최종 판단이 나오기는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가석방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통상 가석방심사위원회를 통과하는 수형자들 다수가 형기의 70%를 채운 경우가 많아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다.
결국 건강 문제를 사유로 확정된 형의 집행을 멈춰줄 것을 요구하는 '형집행정지'가 현실적인 안으로 거론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과 9월 두 차례 형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는 "형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허했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어깨 치료를 위해 서울성모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뒤 입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