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전현민 부장검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일본 주재 전 총영사 A 씨를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재직 중이던 지난 2017~2018년 총영사 관저 등에서 여직원 B 씨를 수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A 씨가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자체 조사를 거친 뒤 A 씨의 주소지가 있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A 씨는 지난 7월 말 귀국해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외교부로터 직위 해제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여성대상범죄 특별수사팀은 지난 9월 A 씨에 대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