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고등군사법원장에 뇌물' 군납업체 대표, 영장심사 출석

당초 오전 심사 예정됐지만 불출석하면서 오후로 일정연기
납품식품 불량상태 드러나자 무마 대가로 뇌물 건넨 혐의
이동호 前법원장, 지난 21일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에게 납품을 대가로 억대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군납업체 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27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군납업체 M사의 정모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당초 정 대표는 오전 10시30분 심사가 예정돼있었지만 불출석하면서 오후로 일정이 연기됐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3시15분쯤 법원에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표는 본인이 대표로 있는 경남지역 소재의 수산물 가공업체 M사의 군납사업을 도와주는 대가로 이 전 법원장에게 1억원 상당의 뇌물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M사는 지난 2007년부터 방위사업청에 생선가스와 어묵 등 7개 종류의 식품을 납품해왔다. 지난 2015년 기준미달인 식품을 납품하다 적발돼 납품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자 정 대표는 이를 무마하기 위해 매달 수백만원씩 이 전 법원장에게 금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강성용 부장검사)는 지난 25일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적용해 정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정 대표가 수억대의 비자금을 만들어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도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영장청구시 기재한 범죄사실에는 정 대표가 이 전 법원장 외 다른 군 관계자에게도 뇌물을 상납한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표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르면 이날밤 결정된다.

한편 이 전 법원장은 지난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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