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조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에 대한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도 조씨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조씨 측 변호인들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16개 중 9개는 일부 또는 전부 부인하고 7개 혐의는 인정했다.
우선 조씨가 실질 대표로 있던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가 정 교수의 동생 정모씨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약 1억5800만원을 지급한 것에 대해 "횡령이 아닌 이자 지급"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 돈이 결국 정 교수의 자금이라고 보고 조씨와 정 교수를 모두 횡령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조씨 측은 정 교수와 공모해 사모펀드의 출자 변경사항을 당국에 거짓보고한 혐의도 부인했다. 조씨와 정 교수 일가족이 처음부터 사모펀드에 14억원만 출자할 계획이었는데도 100억원으로 부풀려 약정했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당시 법무법인에 자문했는데 변호사가 그렇게 해도 무방했다고 답했다"며 "사실조회를 신청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반면 정 교수의 지시를 받아 증거인멸·은닉에 가담한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의 청문회를 앞두고 문제의 '펀드 약정보고서'를 허위로 꾸미고 검찰 수사에 대비하기 위해 불리한 증거를 없앤 혐의다.
검찰 측은 정 교수와의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로 발견된 증거를 토대로 공소장을 변경하고 다음달 중순 전까지 조씨를 추가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날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검찰의 기소 후 동일혐의에 대한 강제수사 증거 사용에 대해 주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날 재판부도 비슷한 당부를 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새로운 범죄사실이 아니라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해 기소 후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6일 조씨에 대한 첫 정식 재판을 열고 증인신문 등 본격적인 심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