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버스 없는 은평뉴타운에 '12인승 합승택시' 운행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 등 특수지역에서 이웃 주민들간 12인승 대형승합택시를 '합승'할 수 있는 모빌리티 서비스 모델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ICT 규제 샌드박스 제7차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8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지정여부를 심의하고 6건을 임시허가·실증특례로 지정했다. 1건은 민간 자율규제 개선 권고, 1건은 적극행정(규제없음 명확화) 결정을 내렸다.

실증 특례를 받은 커뮤니티형 대형승합택시 서비스는 현대차와 KST모빌리티가 협업해 만든 모빌리티 서비스 모델이다.

반경 2㎞(킬로미터) 내외 서비스 지역 어디서든 이용자가 앱으로 호출하면, 대형승합택시(쏠라티 12인승 개조차)가 실시간 생성된 최적 경로로 운행하며 승객들을 원하는 장소에서 태우고 내려준다.

실시간 발생되는 이동 수요를 분석해 가장 적당한 경로로 승객이 수시로 타고 내리면서 택시를 합승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기존 마을버스는 정해진 곳에서만 승하차할 수 있지만, 이 서비스는 자유롭게 승하차 지점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 요금은 이용 시마다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월 구독 형태로 설계된다.

서비스가 시행되면 목적지가 같은 다수의 동네 주민들이나 마을버스 정류장이 없는 지역 거주 주민들의 근거리 이동이 보다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승용차 이용도 억제돼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도 전망된다.

합승이 가능한 대형승합택시 서비스는 마을버스가 없는 은평뉴타운에서 1차 실증에 들어간다. 최대 100명의 고객을 대상으로 차량 6대에 한정해 내년 상반기부터 3개월간 1단계 실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위홈의 공유숙박 서비스는 서울 지하철역 근처 공유숙박 호스트를 4000명에 한정해 내·외국인 공유숙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한된 범위로 허용됐다.

현행 관광진흥법상 도시민박업은 외국인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내국인 대상의 공유숙박 서비스 제공이 어려웠다. 이번 결정으로 이미 에어비엔비 등 해외 플랫폼 기업이 사실상 영업활동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국내기업과의 역차별을 해소하게 된 셈이다.

홈스토리생활의 직접 고용해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에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플랫폼을 기반으로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가사근로자는 4대 보험, 퇴직금, 휴가 등 그동안 보장받지 못했던 권리가 향상되고 이용자에 고품질의 가사서비스 제공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이전에 처리된 것과 유사한 네이버의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와 우버코리아의 GPS 기반 택시 앱미터기는 임시허가를 부여했고, 스크린 승마의 이동형 가상현실 승마 체험 트럭은 실증특례가 지정됐다.

또 언레스·카카오페이의 디지털 매출전표 제공 서비스는 민간자율규제 개선 권고와 삼인데이타시스템의 주행중인 화물차 중량 계측용 자동저울은 규제가 없음을 결정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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