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백신 입찰담합' 의약품 도매업자 구속영장 청구

군부대·보건소 예방접종 위한 국가조달백신 담합 혐의 등

서울중앙지검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국가조달백신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 등으로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이날 입찰방해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예방 접종을 위해 군부대와 보건소에 공급하는 백신 납품 사업을 따내는 과정에서 다른 도매업체들과 담합해 정부 입찰 업무를 방해한 혐의(입찰방해)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회삿돈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백신 담합 정황을 포착하고 제약업체와 의약품 도매업체 10여 곳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나섰다.

압수수색에는 제약사 한국백신, 광동제약, 보령제약, GC녹십자 등과 의약품 유통업체 우인메디텍, 팜월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담합을 벌인 도매업체에 물량 공급을 원활히 해주는 대가로 2억원 상당의 금품을 주고받은 한국백신 본부장과 또다른 도매업체 운영자 등 2명을 각각 배임수재·배임증재 혐의로 구속해 수사 중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BCG(Bacille Calmette-Guerin) 백신을 수입·판매하는 한국백신 등이 고가의 백신(경피용)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국가 무료 필수 백신인 백신(피내용)을 중단해 부당하게 독점적 이득을 취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9천만원을 부과하고 한국백신과 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BCG 백신은 영·유아와 소아의 중증 결핵을 예방하는 백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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