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업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렌터카 기반 차량 호출 서비스인 타다의 운행 근거 조항을 삭제하는 쪽으로 논의가 진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세부 이견을 조율해 다음 달 10일까지 열려있는 이번 회기 안에 개정안 통과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연내 처리 가능성이 높아지자 이재웅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혁신 모빌리티를 금지하고 택시의 틀 안에서만 혁신하라는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시키기로 여야가 합의했다는 보도가 나온다.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고 썼다.
"지금처럼 졸속으로 충분한 논의도 없이 택시업계와 대기업 편만 드는 일방적인 법을 만들 것이 아니라 국민 편익과 미래산업을 고려한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이 대표는 "타다는 택시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며 "모빌리티 분야의 혁신 시도를 1년 만에 금지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타다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법 개정에 관한 공개 토론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타다는 이 대표와 타다 운영사인 VCNC의 박재욱 대표 공동 명의의 입장문에서 "현 법안이 졸속으로 처리되는 데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이 법안이 시행된다면 해마다 면허심사, 면허총량, 기여금 산정 등을 둘러싸고 심각한 갈등이 반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안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릴 때는 관광 목적으로서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에만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현행 타다의 영업 방식은 사실상 금지한 것이다.
그동안 타다 측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사람에 대해서는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도록 한 시행령의 '빈틈'을 이용해 새 시장을 개척했을 뿐 불법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검찰은 이미 타다의 영업 방식 등을 불법으로 판단해 기소를 한 상황이다. 첫 재판도 곧 열릴 예정이어서 향후 파장에 대해 관련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