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 옷 차림으로 27일 오전 10시 12분쯤 변호인과 함께 서울동부지법 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유 전 부시장은 '감찰 무마 부탁한 윗선이 누군지', '받은 금품에 대한 대가성이 없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대답없이 곧장 법정으로 들어갔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25일 뇌물수수 및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를 적용해 유 전 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전 부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뒤 4일 만이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하던 2016년 전후로 여러 금융업체들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유착 관계에 있던 자산관리업체에 동생 취업을 청탁해 1억원대 급여를 지급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말부터 관련 업체와 유 전 부시장의 자택 등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서고 관련자들을 줄줄이 불러 조사하며 혐의를 입증할 진술과 증거를 확보했다.
이같은 검찰 수사는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개인비위 혐의 입증을 넘어 청와대의 '감찰무마' 의혹을 향해 본격적으로 뻗어가고 있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영장청구를 앞두고 검찰은 박형철 반부패서비서관을 수사 착수 이후 처음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이 윗선의 지시로 중단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부시장의 개인 비위 입증을 넘어 민정수석실을 비롯한 청와대 개입 여부를 판단할 단계로 수사가 발전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결국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는 검찰 수사가 청와대 윗선을 조준할지 아니면 급제동이 걸릴지 판가름할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