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국회 행안위 통과…29일 본회의 처리예정

스쿨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해인이법 등 나머지 어린이 안전법도 속도 낼듯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전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혜숙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민식이법'을 의결했다.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 신호등, 과속방지턱, 속도제한·안전표지 등 어린이 교통 안전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지난 9월 11일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김민식(9) 군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후 스쿨존의 교통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민식이법'을 대표 발의했다. 


‘민식이법’은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민식이법을 언급한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20만명이 서명하는 등 여론이 커져 국회는 법안 처리의 속도를 높여왔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일 청와대 참모진 및 관련 부처에 "운전자들이 스쿨존을 쉽게 인식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 실행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정부와 여당은 ‘민식이 법’ 이외에도 어린이 교통 안전강화를 위해 해인이법, 한음이법, 태호·유찬이법도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민식이법이 지난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지만, 멈출 수 없다"며 "오는 28일 법안소위에서 해인이법, 한음이법, 태호·유찬이법을 모두 처리하도록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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