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故김홍영 검사 상관 '폭행' 혐의로 고발

27일 오진철 변호사 등 대한변협 관계자들이 故김홍영 검사의 사망과 관련해 직속상관이었던 김모 전 부장검사를 서울중앙지검에 폭행 등 혐의로 고발했다.(사진=이은지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찬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김홍영 전 검사의 직속 상급자였던 김모 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를 고발했다.

변협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김 전 부장검사를 폭행 등 혐의로 고발했다.


김 전 검사는 서울남부지검 형사부에서 근무하던 지난 5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유서에는 업무스트레스와 검사 직무에 대한 압박감을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겼다.

감찰에 나선 대검찰청은 김 전 부장검사가 김 전 검사를 포함한 후배 검사와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법무부는 2016년 8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해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지난 3월 해임 처분을 확정했다.

이날 고발장을 제출한 오진철 변호사는 "고발장 접수 통해 김 전 부장검사가 고인 부모에게 진정한 사죄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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