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낚시어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 2월 21일에 시행되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의 하위법령인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28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낚시어선업 신고요건에 낚시어선의 안전성 검사, 선장의 승선경력과 전문교육 이수요건을 추가했다.
또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가 매년 의무화됨에 따라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의 신청 및 증서발급, 검사시기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했다.
또한 야간에 영업하는 낚시어선의 승선인원이 13인 이상일 경우 안전요원이 승선하도록 하고 안전요원의 자격기준과 낚시 승객 안전확보, 수산자원 보호 및 환경오염 방지 등 임무를 규정했다.
해수부는 야간에 낚시어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인명 구조를 위해 구명조끼 구명등 부착을 의무화하고 안개 등으로 인한 출항제한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출입항신고기관장이 시계 기준점인 교각·등부표 등을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낚시 중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의 판매,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 미실시, 안전요원 미승선 등 8건의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하고 위반횟수별, 행위별 과태료 기준액을 구체화했다.
해수부는 낚시어선업 미신고 영업에 대한 행정처분과 낚시어선업자, 선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나 주의의무 태만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또 낚시어선업자‧선원이 음주 및 약물복용 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종한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했다.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 단체는 내년 1월 6일까지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나 통합입법예고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해수부 최용석 어업자원정책관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하위법령 개정으로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낚시를 즐기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