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이에 대해 26일 "분석하는 중에 북한 매체가 포사격 사실을 먼저 공개한 것"이라고 밝혔으나 북한이 연평도 포격일(2010년 11월 23일)에 맞춰 군사합의를 위반하는 의도적 도발을 했음에도 북한이 이를 먼저 공개하지 않았으면 그냥 넘어가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23일 오전 당시 우리 군은 북한의 해안포 발사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고 있다가 여러발의 포성을 확인해 북한의 포사격 사실을 파악했다.
북한의 해안포 중대가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포사격을 한 창린도는 황해도 남단, 백령도 남동쪽에 위치한 섬으로 백령도에서 50km 가량 떨어져 있다.
포사격을 육안 또는 직접 귀로 들어 확인하기 어려운 거리지만 군은 다른 방법으로 음원(포성)을 확보하고 북한이 수 발의 포를 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군은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25일 북한이 매체를 통해 창린도에서의 포사격 사실을 공개한 뒤에야 군사합의 위반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고 26일에는 직접 전화와 문서로 항의했다.
군 당국이 북한 창린도에서 발생한 포성으로 추정된 음원을 사전에 청취하고, 분석 중이었다는 사실을 공개한 것은 북한이 완충구역 내에서 포사격을 해도 전혀 파악조차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해안포사격 시점에 대해 ".저희가 파악한 것은 11월 23일 오전 중"이라며 "저희가 분석하는 와중에 북한중앙매체의 발표가 있었고, 그걸 저희가 확인한 다음에 즉각적으로 유감 표명을 했고 또 항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각의 은폐 의혹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저희가 파악한 것은 11월 23일 오전이었고 이것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분석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분석의 과정을 거쳤다"고 거듭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해명에도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포사격을 한 사실을 명백히 밝히지 않았어도 군 당국이 포성을 분석해 북한의 군사합의 위반사실을 확인해 발표했을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사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해안포 수 발이어서 확실한 증거가 없는 한 합의위반을 주장하기 어렵고 남북 또 북미관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현정부의 성과로 꼽히는 남북군사합의가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린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