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사들, 모두 '원대복귀' 가능할까?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지난달 '탈검찰화' 권고
검사 2명 여전히 법무부 법무심의관 비공식 파견 상태
업무 공백 등 우려해 당장 원청 복귀는 힘들어
모든 부서서 '검사 빼기'는 전문성 역행 주장도
법무부 "위 문제 포함한 개혁위 권고사안 검토중"

(사진=자료사진)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법무부에 더 이상 검사를 두지 않는 '탈(脫)검찰화'를 권고했지만, 권고안대로 법 개정이 이뤄질 지에 대해선 회의적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개혁위는 지난달 18일 검사로만 보하거나 검사로 보할 수 있도록 한 관련 규정을 내년 검찰 인사 시기까지 모두 삭제·개정할 것을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했다.

검찰국장과 기획조정실장 등 법무부 핵심 보직을 포함해 법무부 대변인, 감찰관, 장관 정책보좌관, 법무실장, 법무심의관 등의 보직이 대상이다.


법무부 소속 직원으로 더 이상 검사를 임명하지 않는 제도를 확립해야 '완전한 탈검찰화'를 이룰 수 있다는 취지에서 권고가 이뤄졌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는 법무부가 개혁위의 권고안대로 모든 파견 검사들을 원(原) 소속 검찰청으로 돌려보내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보는 분위기다.

대표적인 게 법무부 법무실에 소속된 법무심의관이다. 법무심의관은 법령의 위헌성 여부를 심사하고, 법무부 민사 관계 법령 등을 연구하는 역할을 한다.

물론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외부 인력들이 법무심의관으로 법무부 내 다수 포진해 있어 법안을 자문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법무심의관들 대다수가 법조계 경력이 상대적으로 길지 않은 상황이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겠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 검찰 관계자는 "외부 전문가들을 법무부로 데려오려면 그 급에 맞는 물질적 대우도 해줘야하는데, 상황이 따라주지 않아 외부개방직 지원을 포기 않는 인사도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실제 법무부 내부 상황과 법무심의관의 역할 등을 고려해 현재 현직 검사 2명이 법무심의관으로 비공식 파견된 상태다.

법무부 측에선 비공식 파견 인력은 법 개정 없이 원청으로 돌려보낼 수 있지만, 업무 공백 등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당장에 복귀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결국 법무부 모든 부서에서 검사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탈검찰화를 통해 법무부의 전문성을 키우겠다는 개혁위의 취지와 모순되는 것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된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지금 법무부에선 예전과 비교했을 때 업무 공백이 많이 생기고 있다"면서 "법무부에서도 이러한 부작용을 알기 때문에 일부 부서에선 내심 검사가 남길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위와 같은 문제를 포함해 개혁위의 '탈검찰화' 권고사안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만 전했다.

실제 개혁위는 2017년 8월과 2018년 6월 두 차례에 걸쳐 법무부에 탈검찰화를 권고했지만, 당시 법무부는 권고시한까지 법 개정을 이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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