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이날 황 청장 사건을 울산지검으로부터 넘겨받았다.
검찰은 사건관계인 여러 명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어 신속한 수사를 위해 이송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울산지방경찰청장이었던 황 청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김 시장 주변 인물들에 대한 대대적인 비위 수사를 벌였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선거를 앞두고 정치수사를 벌인다'고 반발하며 황 청장을 그해 3월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울산지검에 고발했다.
황 청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비롯해 검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오면서 대표적인 '검찰 저격수'로 불려왔다.
한편 황 청장은 18일 경찰 내부망에 총선 출마를 예고하는 글을 올렸다. 또한 명예퇴직도 신청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