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저격수' 황운하 사건, 서울중앙지검서 수사

서울중앙지검, 울산지검서 이송받아 공공수사2부 배당
검찰 "사건관계인 다수 서울 거주…신속 수사 차원"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비리 혐의 의혹을 수사하다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소·고발된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현 대전지방경찰청장)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처리토록 했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이날 황 청장 사건을 울산지검으로부터 넘겨받았다.

검찰은 사건관계인 여러 명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어 신속한 수사를 위해 이송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울산지방경찰청장이었던 황 청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김 시장 주변 인물들에 대한 대대적인 비위 수사를 벌였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선거를 앞두고 정치수사를 벌인다'고 반발하며 황 청장을 그해 3월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울산지검에 고발했다.

황 청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비롯해 검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오면서 대표적인 '검찰 저격수'로 불려왔다.

한편 황 청장은 18일 경찰 내부망에 총선 출마를 예고하는 글을 올렸다. 또한 명예퇴직도 신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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