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의원은 이날 공문을 통해 "8월30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되어 같은 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중대한 법률적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8월26일 장제원 의원 등 한국당 소속 정개특위 위원들에 의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안건조정위원회 회부요청이 있었다"며 "민주당 소속 홍영표 위원장은 즉시 국회법에 따라 최대 90일간의 활동기한이 보장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 법안을 논의하게 해야 함에도 일방적인 강행 처리를 하고 말았다"라고 밝혔다.
이어 "더구나 이로 인해 법률안 심의권을 침해당했다며 장제원 위원 등으로부터 8월30일자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이 청구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며 "안건에 대해 11월27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해 처리할 경우 추후 법적 다툼이 생김은 물론 그 효력까지 상실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안건에 대한 본회의 부의 여부는 안건조정기간 90일을 더하거나 최소한 헌재 결정 이후로 연기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