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재판부 "기소 후 같은 내용 강제수사, 원칙상 위법"

공소제기 뒤 동일혐의 강제수사, 대법 판례상 '부적절' 지적
검찰 "해당 자료들은 증거로 안내…문제없다"
표창장 위조와 사모펀드 재판 당분간 별도 진행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이미 사문서위조로 기소를 한 후 해당 혐의에 대해 강제수사로 얻은 증거는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해당 증거들은 제출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증거로 신청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정 교수의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한 2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특이하게 공소가 제기된 후에도 압수수색을 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피의자 신문 등 수사가 이뤄졌다"며 "(기소 혐의인) 사문서 위조를 뺀 다른 부분을 수사했는 지는 알 수 없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소 제기 후 압수수색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미 검찰이 공소제기를 마무리했다면 법원의 공판절차로 넘어온 셈이기 때문에 압수·수색 권한도 법원에 있게 된다. 또한 수사 대상이던 피의자는 기소 이후엔 검사와 대등한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물론 이는 지난 9월 먼저 기소한 사문서 위조 혐의에 국한된 문제제기다. 그 외 사모펀드·증거인멸 등 혐의에 대한 강제수사는 이와 관련한 위법성 문제가 없다.


재판부는 "공소 제기된 후 (동일 혐의에 대해) 강제수사로 취득한 내용은 빠져야 할 것"이라며 "공소제기 후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구인한 것도 적법성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사문서 위조 혐의를 기소한 후 정 교수를 구속 상태에서 신문한 내용은 관련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소 제기 후 강제수사로 취득한 증거를 이번 사건에 제출할 계획도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도 검찰 측 설명을 들은 후 "기소 후 강제수사나 피의자신문 내용은 증거로 채택하기 어렵다는 말이었는데 증거에 포함되지 않았고 강제수사도 크게 없었다면 적법성에는 문제가 없는 듯하다"고 일단락 지었다.

사문서 위조 혐의 사건과 사모펀드·증거인멸 관련 사건은 병합하지 않고 일단은 따로 진행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공소사실이 완전히 특정되지 않아 현 시점에서는 추가기소된 다른 사건들과의 동일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이외에도 재판부는 정 교수의 지시를 받고 증거인멸·은닉·위조한 혐의를 받는 정범(正犯)에 대해서도 기소 여부를 확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이날로 공판준비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달 10일 첫 공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공판기일은 준비기일과 달리 피고인이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하기 때문에 정 교수가 처음으로 법정에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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