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자 투표 등으로 '프로듀스 48' 프로그램에 참여한 시청자들로 구성된 고소·고발인들은 프로그램 연출을 맡은 CJ ENM 소속 제작진을 사기·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배임수증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이날 오전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프로그램 출연자들이 속한 소속사 관계자들도 같은 혐의로 함께 고소·고발했다.
'프로듀스 48' 투표 및 집계 과정에 조작이 있었다면 이해관계가 있는 일부 소속사 관계자들의 공모가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또 "프로듀스 48 제작진의 단독 범행으로 볼 수 없다"면서 "조작의 혜택을 본 출연자가 속한 소속사 중 일부와 공모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프로듀스X 101'의 투표 조작 의혹을 수사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4일 안모 PD와 김모 CP(책임프로듀서)를 포함한 제작진과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 1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이영림 부장검사)는 안씨 등의 1차 구속 기한을 연장해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