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 소수민족의 탄압 실태를 심층 취재해온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는 2017년 훈련소 내부 문건 3개를 24일 공개했다.
'전보(cables)'와 '공고문(bulletins)'이란 제목의 훈련소 운영 관련 자료 두 건, 신장위구르의 형사법원 판결문 한 건이다.
주하이룬(朱海侖) 당시 신장 자치구 공산당 부서기 겸 공안청장의 결재를 받은 것으로 돼 있는 이들 문건은 2급 기밀로 분류돼 있는 것들이다.
문건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2017년까지 3년간 이 시설에 약 100만 명을 수용해 '재교육'이란 것을 시행해 왔다.
문건에서 훈련소 내 소수민족을 '학생'이라 부르며, '절대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 '행동규율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라', '만다린(중국 표준어) 공부를 최우선으로 삼으라'라는 명령 등이 담겼다.
기상·취침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기본이고 밥을 먹을 때에도, 화장실을 갈 때도 따라야 하는 규칙이 있었다.
숙소와 교실 등 사방에는 여러 단계의 잠금장치가 설치돼 있었고 모든 건물은 울타리와 벽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망루에는 보안요원이, 정문에는 경찰이 배치됐으며 훈련소 곳곳에 설치된 CC(폐쇄회로)TV는 수용자들을 24시간 내내 지켜봤다.
말이 훈련소이지 사실상 수용소로 운영돼 온 것으로 보이는 증거들인 셈이다.
특히 '공고문' 문건에는 '통합합동작전플랫폼(IJOP)'이라는 이름이 붙은 대규모 민간인 사찰 계획 보고가 담겼다.
민간인 중 신장위구르 지역의 시민을 식별하고 검거하기 위한 총 4편의 상세한 정보보고가 실린 이 문건을 통해 중국이 인공지능(AI), 안면인식 기술, 스마트폰 추적 등을 통해 민간인을 대상으로 방대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ICIJ는 "중국 경찰이 신장위구르 시민을 구금하기 위해 민간인을 대상으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수집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마지막 문건인 판결문에는 직장 동료에게 "이슬람식 기도를 게을리하지 말고 불경한 행동을 하지 말라"고 조언했다가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한 형사법원의 판결 내용이 담겼다.
류샤오밍(劉曉明) 주영 중국대사는 BBC에 "서방 일부 인사가 중국의 발전을 좌절시키기 위해 중국을 비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