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조수진(변호사), 서정욱(변호사)
라디오 재판정 이어가겠습니다. 뉴스쇼가 화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죠. 라디오 재판정. 조수진 변호사 어서 오시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백성문 변호사가 결혼을 했죠, 토요일에. 결혼을 해서 지금 신혼여행 중입니다.
◆ 조수진> (웃음) 너무 부러워요.
◇ 김현정> 부러워요. 주말 내내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기 때문에 아마 청취자분들도 다 아실 텐데. 다시 한 번 축하 인사 전하면서. 오늘 하루 그 빈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와주신 스페셜 게스트, 스페셜 변호사가 계십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 서정욱> 안녕하세요.
◇ 김현정> 어서 오세요. 오늘 주제에 대해 강한 신념을 표현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모셨는데.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범투본(문재인 하야 범국민 투쟁 본부)이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한해야 한다. 아니다, 집회의 자유는 허용돼야 한다. 바로 이 주제입니다. 아니, 청와대 앞의 시위가 처음은 아니잖아요, 조 변호사님?
◆ 조수진> 그렇죠. 청와대 앞에 계속 많았죠.
◇ 김현정> 그리고 우리 재판정에 이런 비슷한 주제로 올린 적이 있는데 이번 주제를 다시 올린 이유는 이번에는 좀 문제를 제기하는 측이 인근 주민이 아닌 조금 특별한 곳이고 사안이 약간 달라서라고요.
◆ 조수진> 청와대 인근 효자동에 국립서울맹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이 인근 주민들뿐만 아니라 이 서울맹학교의 학부모님들이 종로경찰서에 호소문을 낸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 전광훈 목사님을 비롯한 한기총 회원들이 확성기 또 스피커. 이렇게 집회 때 사용을 하시는데 그게 너무 커서 일단은 맹학교가 특수성이 수업 때 대부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소리로 수업을 하는데 일단 주간에 수업이 안 되고 또 하나가 이 학생들이 막대기를 가지고 딱딱딱딱 두들기면서 학교 인근을 보행을 하는데 집회 소음이 크다 보니까 그 소리를 듣지를 못해서 도로로 뛰어들 뻔한 사례도 있었대요.
◇ 김현정> 사고가 날 뻔했다고요.
◆ 조수진> 그래서 이거 좀 제한해 달라. 이런 식으로 호소문을 제출했다는 거죠.
◇ 김현정> 서울맹학교에서 제출을 했다. 그래서 사실은 집회 제한이 경찰로부터 내려왔는데 그런데 어제도 집회가 있었다면서요, 서 변호사님?
◆ 서정욱> 그런데 맹학교 학습권이 중요하지만 그러면 그 학습을 낮에 합니까, 밤에 합니까?
◇ 김현정> 낮에 하겠죠.
◆ 서정욱> 낮에 하죠. 그런데 집회는 저녁 6시부터 그다음 날 아침 9시까지 이걸 전면 금지 통보가 내려온 거예요. 이게 학습권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 김현정> 그래서 어제도 그냥 6시부터 9시까지 집회가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 서정욱> 그런데 문제는요. 옛날에 2009년 우리 판례부터 옛날에는 심야, 해가 지고 해가 뜨기 전까지 집회가 금지됐었죠. 그런데 그게 우리 판례에 의해서 헌법 불합치 위헌 나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야간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만약에 옛날에 촛불 시위도 정부 밤에 하죠.
◇ 김현정> 그랬죠.
◆ 서정욱> 촛불이 낮에 켜면 불이 보입니까? 그래서 야간에 다 집회 허용했고 최근에 판례 보면 외교 관저 100m 이내 (시위 규제)에도 위헌 났고 그다음에 국회 앞에도 100m 이내 못 하는 거도 위헌 났고 지금 청와대만 남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판례가 장소나 시간을 전부 이렇게 확대하는 쪽으로 이렇게 판례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보수 단체 범투본이 청와대 앞에서 오래 집회하고 특히 브루나이 국왕이 왔을 때 그때 너무 소음이 나서 경호처에서 종로경찰서에 요구했는데 그래도 집회를 더 확성기를 트니까 경찰에 대해서 청와대가 너무 혼을 내니까 경찰이 과잉 대응하는 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의심하고 있어요.
◇ 김현정> 일단 입장이 대충 제가 윤곽이 잡힙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내주시면 돼요. 집회의 자유는 이 경우에도 존중이 돼야 한다. 이번 범투본의 이런 집회도 존중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서변, 집회 자유, 허용, 찬성.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아니다, 이번 서울맹학교 건의 경우는 학습권이 더 중요하다 생각하시면 조변, 학습권, 생활권, 반대. 이런 식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1212, 카톡, 레인보우, 유튜브까지 저희가 열어놓고 여러분의 표를, 투표를 받겠습니다. 조 변호사님, 지금 서 변호사님 말씀 들으셨잖아요.
◆ 조수진> 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우리가 집회, 시위 자유와 주거 지역에서의 생활권에 대해서 한번 토론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게 총론이었다면 각론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보장이 돼야 되지만 어떤 경우에 제한돼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기회가 좀 될 것 같아요.
◇ 김현정> 일단 보장. 집회, 시위 자유 보장돼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 변호사님도 100% 동의하시잖아요.
◆ 조수진> 그렇죠.
◇ 김현정> 그런데 왜 이 경우는 다르냐.
◆ 조수진> 그러니까 이게 집시법을 보면 목적 자체가 집시의 자유. 집회, 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공공질서와 조화를 이룬다라고 아예 법에 돼 있는데 그 법에 보면 확성기 기준이 주거 지역이나 학교인 경우에는 야간에는 60dB 이하, 주간에는 65dB 이하를 지켜라. 그렇지 않으면 확성기를 빼앗을 수 있고 그것도 지키지 않으면 집회를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광훈 목사님의 집회의 경우에는 이 기준을 안 지키는 거예요.
◇ 김현정> 일단 커요, 소리가?
◆ 조수진> 몇몇 언론에서 직접 가서 쟀다라는 뉴스를 봤더니 90dB이 넘고. 이 정도면 공사장 소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맹학교 학생들이나 아니면 인근 주민들이 호소문을 낸 것을 종로경찰서가 받아들여서 어제부터는 야간 집회를 제한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경찰청 통계를 하나 보니까 이 기준 자체가 사실은 5년 전에 약간 강화된 거거든요, 소음 기준이. 예전에는 조금 더 커도 됐는데 지금은 약간 더 작은 소리만 된다라고 제한됐는데 최근의 통계를 보니까 그 뒤에 집회하시는 분들의 소음이 실제로 줄어들었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다른 분들은 소음 기준을 지키고 있는데 전광훈 목사님의 이 집회는 안 지키고 있는 거예요.
◇ 김현정> 범투본.
◆ 조수진> 그렇죠. 범투본 집회는 안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법에서 허용하는 한도를 계속 넘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제한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권리라는 것의 끝은 타인의 권리가 시작된 지점에서 끝나는 거거든요.
◇ 김현정> 서 변호사님.
◆ 서정욱> 저는 기본권이 2개가 충돌할 수가 있어요. 물론 집회의 자유하고 그다음에 학생들의 학습권이나 주민들의 생활권이 충돌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규범 조화적으로 해석을 해서 두 기본권이 충분히 다 보호될 수 있도록 이런 규범 조화적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경찰은 법에 보면 이런 경우에 확성기나 북, 꽹과리 있죠. 무조건 못 쓰는 게 아니고 심각한 피해를 줄 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래서 조금 전에 조 변호사님 말씀처럼 60dB이든 기준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초과하면 그에 대한 조치도 있어요. 확성기를 뺏어버린다든지 이렇게 해야죠.
◇ 김현정> 단계적으로 간다.
◆ 서정욱>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6시부터 아침 9시까지 무조건 이게 집회하지 마. 이거는 결국 집회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전광훈 목사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옆에 보면 톨게이트 노조원들 있죠. 이분들도 저녁 6시부터 아침 9시까지 하지만 같이 제한을 했어요. 그러면 이분들도 다 위반을 하고 있는 겁니까, 톨게이트? 이런 사회적 약자, 노동자들, 진보 단체들, 민노총... 다 민변 하셨잖아요. 이런 분들도 보호해야 하는데 왜 범투본만 문제 삼고 톨게이트는 왜 그러면 금지했느냐는 말이에요, 저녁부터. 따라서 저는 6시부터 9시까지 무조건 이게 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건 집회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는 거고요. 얼마든지 소음 규제라든지 그 위반 조치가 있거든요. 그렇게 단계적으로 밟아가야 된다. 이게 법이라는 거예요.
◇ 김현정> 조 변호사님.
◆ 조수진>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어제부터 사실은 경찰에서 청와대 인근에 열리는 집회에 대해서 야간 집회 제한 통보 조치를 했지만 어제 집회도 8시부터 열렸는데 그냥 지켜봤고 별다른 충돌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규제만 지킨다면, 규정을 지킨다는 사실은 제한할 필요가 없는 거고 이 야간 집회, 야간 옥외 집회가 원래는 금지가 돼 있었는데 2014년도에 헌법 재판소에서 그 부분이 위헌 받으면서 다시 야간 옥외 집회가 허용이 됐습니다. 이게 사실 2008년도 미국산 소고기 광우병 집회 참가자분이 이게 위헌 아니냐. 왜 밤에 집회를 못 하게 하느냐 해서 이게 헌법 재판소에서 허용이 된 건데 그 당시에도 집회 성격상 부득이하게 밤에 해야 되는 경우에는 조건을 붙여서 허용한다라고 규정이 났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조건을 붙여서 허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헌법상의 자유가 보장이 된 것이고 그 조건이 지금 소음 조건인 것입니다.
◇ 김현정> 그렇죠. 그런데 처음부터 금지 이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좀 자제해 달라라고 했을 텐데 계속 확성기를 쓰고 밤에도 그렇게 하고 낮에도 하니까 이렇게 조치가 내려진 건 아닐까요, 서 변호사님?
◆ 서정욱> 제가 알기로 그건 전혀 아니고. 지금 한 150일 가까이 됐거든요. 그동안 최대한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아마 아까 국왕이 왔을 때, 브루나이. 그때는 확성기를 좀 틀어서 자제해 달라고 했는데 그러나 이 기준을 소음을 측정해 보면 충분한 거고. 그리고 집회 제가 통계를 봤더니 집회도 작년에 한 10만 건 넘는데 그중 민주노총이나 노총 있죠, 한국노총 이게 8만 1358이에요, 8만 1358건. 재작년보다 1만 건 이상 늘었어요. 대부분의 집회가 주로 노동 단체나 진보 단체 또는 촛불 집회 그런 거고요.
◇ 김현정> 그게 지금 다 청와대 근처예요?
◆ 서정욱> 전국 방방곡곡인데 제 말은 그런 게 있고 재작년에 촛불 시위나 집회할 때 한 번도 집회를 금지해야 된다. 그때도 주변 상인들은 얼마나 장사가 안 되고 영업권 침해하고 말이 많았는데 이런 논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보수 단체는 집회가 많지 않아요. 최근에 물론 문재인 정권 들어서 보수 단체도 주말에 태극기 들고 하지만 주로 어르신들 보시면 알지만 낮에 태극기 드신 분이 밤에 어떻게 합니까? 주로 낮에 모여서 저녁 때쯤 되면 다 해산합니다. 그런데 전광훈 목사의 한기총 단체가 지금 한 150일 철야 농성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이제까지 가만히 있는. 밤에 금지 안 하다가 갑자기 전광훈 목사가 하니까 청와대에서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거, 경찰이. 저는 이 예를 처음 봅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이건 미운 털이 박혀서 콕 집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 서정욱> 결국 청와대의 압력에 의해서 경찰이 과잉 금지로. 무조건 이게 6시부터 아침 9시까지. 그러면 이게 법이 나쁜 선례가 돼요. 앞으로 만약에 정권이 바뀌었다. 그러면 촛불을 든 시민들이 청와대 앞에 와서 대통령 물러나라, 하야하라 그러면 그때 선례상 그때도 촛불 시위를 다 6시부터 9시까지 금지할 겁니까? 법의 가장 중요한 건 형평성 아닙니까?
◇ 김현정> 형평성.
◆ 서정욱> 이게 나쁜 선례가 된다라는 겁니다.
◇ 김현정> 조 변호사님.
◆ 조수진> 그런데 전광훈 목사님의 범투본 집회는 지금 집회 시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서 네 차례나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인 집회를 가지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이 범투본 집회는 약간 지금 특수한 상황에 있다는 거죠. 이미 경찰 소환을 받을 정도인데 그에 대해서 불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 김현정> 150일 동안 그러니까 이게 처음 내려진 조치인데 처음 내리면서 6시부터 9시 금지 이게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 조수진> 그게 아니죠. 지금 단계별로 출석을 하십시오, 라고. 그건 집회 시위법 위반입니다라고 통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모두 불응을 했고요. 비례 원칙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범투본 집회에서 나온 발언을 말씀드리면 청와대로 돌격해 순교하자. 이런 발언도 있었고 실제로 순국결사대라고 쓰인 머리띠를 두른 시위대 수백 명이 청와대로 돌격하려다가 경찰하고 충돌해서 연행된 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집회라고 다 똑같이 보기에는 굉장히 좀 위험한. 청와대 주변에서의 집회지만 청와대로 돌격하자, 순교하자. 이런 식의 지금 양상을 띠고 있어서요.
◇ 김현정> 순교하자는 건 뭐예요? 폭탄 테러예요, 뭐예요? 뭔가 연상케 하는 과격한 단어네요.
◆ 조수진> 섬뜩한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공공 치안을 다루는 경찰에서는 계속해서 좀 자제해 달라, 제한을 해 달라. 이렇게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 김현정> 일반적인 집회와는 다르다. 서 변호사님. 청와대로 돌결해서 순교하자. 이 정도까지 나오면 경찰이 움직여야 되지 않느냐, 이거거든요.
◆ 서정욱> 순교하자라는 말은 정말 분신해서 순교, 죽자는 게 아니고요. 그냥 강한 투쟁을 독려하는 그건 표현의 자유 영역입니다.
◇ 김현정> 상징적인 거다, 은유다. 그런데 잠깐만요. 지금 청취자 질문도 들어옵니다마는 그쪽에서는 은유라고 할지라도 경찰 입장에서는 만에 하나라도 대비해서 청와대로 돌격해서 순교하자라고 하는 사람을 그냥 둘 수 있겠는가. 우리는 보호해야 할, 청와대를 보호해야 할 국가적인 임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서정욱> 그러니까 제 말은 집회보다는 표현의 자유하고 연결해서 한 게 문제가 되는 거고 금방 연행 이야기했지만요. 최근에 연행은 전부 톨게이트, 톨게이트 노조원들이 청와대로 진격하다가 연행이 됐고요. 그리고 이 민노총 보면 국회 문까지, 철문까지 다 부숴버렸지 않습니까? 결국 폭력 행사는 민노총, 이런 단체들이 국회부터 최근에 연행됐고 태극기 집회하다가 이게 태극기 어르신들이 경찰한테 힘이나 있습니까, 대항할? 태극기 들고 나이 드신 어른들이 어떻게 폭력을 행사하고 합니까? 실제 제가 알기로 폭력 행사는 없었고 전광훈 목사도 주로 내란 선동으로 고발된 게 몇 건 있고 또 헌금 때문에 고발된 게 있고 물론 집시법에 약간에 절차 규정 위반도 있어요. 그래서 매번 안 간 거지 주된 건 내란 선동이나 헌금이지 집시법을 크게 위반한 걸로 안 간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김현정> 그런 말을 한 건 내란 선동 문제에 해당하고 표현의 자유의 영역이지 집회 시위는 그렇다고 금지시킬 이유가 없다.
◆ 서정욱> 그렇습니다.
◇ 김현정> 조 변호사님.
◆ 조수진> 처음에 이제 시작됐던 맹학교 관련 말씀을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범투본 집회가 서울맹학교에 끼치는 피해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방과 후 과정으로 보행 교육이라는 게 있대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미세한 소리에 집중하면서 걸어다니는 교육 자체를 학교 주변에서 당연히 학생들이니까 받는다라고 하는데 지금 밤낮으로 여기 실제 보도된 걸 제가 봤는데 이 범투본 집회에서 꽹과리하고 확성기 사용을 굉장히 크게 하시더라고요, 여러 뉴스에 난 것을 보니까 .
◇ 김현정> 다른 집회보다 더 해요?
◆ 조수진> 그걸 제가 다 비교해 본 건 아니지만 실제로 뉴스 같은 데서 재본 걸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0dB. 굉장히 깜짝깜짝 놀랄 정도의 공사장 소음 정도의 소음을 일으킨다라고 보도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소음에 묻혀서 학생들이 길을 찾는 교육 자체를 할 수 없다고 하고. 그러면 이건 아까 그 표현의 자유나 집회의 자유나 그런 야간의 생활권뿐만 아니라 추가로 학생들의 교육권이나 아니면 수업을 받을 권리까지도 경찰 입장에서는 같이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 김현정> 아까 서 변호사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낮에 교육하는데 왜 밤이냐고 하셨는데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그러면 낮에도 그러면 금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오히려 봐줘서 밤에만 지금 금지시킨 거다, 이런 문자.
◆ 서정욱> 제가 이걸 반박하면 일단 집회의 자유도 무제한의 자유는 아니기 때문에 제한할 수 있어요. 그게 헌법 37조 2항이에요. 그런데 제한할 때는 비례 원칙에 따라 목적이 정당하고 그다음이 중요해요. 방법이 적절하고. 그다음에 최소 침해를 주면서 법의 균형을 이루는 요건이 있잖아요. 그런데 방법이 적절한 방법으로 규제해야 돼요. 그러면 밤에 6시부터 아침 9시까지 무조건 집회를 금지하면 맹아 학습권에 그게 적절한 방법이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적절한 방법은 낮에 수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낮에 소음을 못 내도록 오히려 기준을 더 낮춘다든지 그리고 소음을 내면 확성기를 뺏는다든지 또는 벌금을 때린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적절한 방법으로 규제를 해야지 맹아의 학습권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밤 6시부터 아침 9시까지 무조건 다 집회하지 마라. 이게 무슨 적절한 방법이냐.
◇ 김현정> 차라리 낮이면 받아들이겠다.
◆ 서정욱> 낮이고 소음을 줄이는 것으로. 집회를 하는 게 아니고.
◇ 김현정> 조 변호사님, 지금 방법이 옳지 않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수진> 그러니까 그 방법은 그러니까 지금 야간하고 주간하고가 섞여서 토론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러면 주간에 이런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집회 시위 주최하시는 쪽에서 내놓으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비례 원칙이라는 거 자체가 서로 약간씩 양보해서 서로의 권리를 지켜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대책이 나왔다는 것은 본 적이 없고 그 소음의 정도가 얼마 전에 브루나이 국왕의 의전식에서 보도된 걸 보셨을 겁니다. 그 집회 소리가 전통 음악 소리를 이길 정도로 행진하시는 분들이 깜짝 놀랄 정도의 소음이었거든요.
◇ 김현정> 청와대의 특수성도 고려가 돼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조 변호사님은? 청와대 인근이라는 특수성.
◆ 조수진> 청와대 인근이라는 특수성은 저는 굳이 고려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소음 기준에 있어서는 어쨌거나 그 정도로 들린다는 것은 저는 법 위반하는 정도의 소음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 범투본 집회만을 그런 정도의 소음을 일으키는데도 규제를 하지 않으면 그것도 또 하나의 특혜예요.
◇ 김현정> 박** 님이 서 변호사님에 대한 문자를 하나 보내주신 게 뭐냐 하면 아까 밤에는 맹학교 학생들이 피해 안 입고 교육 안 받는데 왜 그러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밤에 사고가 났다지 않습니까? 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는 지금 문자를 보내주셨거든요. 어쨌든 주변을 다니다가.
◆ 서정욱> 밤에도 학습권에 문제가 된다면.
◇ 김현정> 학습권이 아니더라도 스틱으로 치면서 보행을 하는데 그러다가 사고가 실제로 났기 때문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이다.
◆ 서정욱> 그렇다면 물론 집회를 하다 보면 선의의 피해도 생길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집회의 자유는 우리 헌법 21조에 있는 것만 아니고 미국의 수정헌법 1조에 있고요. 그다음에 세계 인권 선언 20조에도 전 세계 문명 국가에 다 있거든요. 물론 이거 사고가 난 건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면적으로 집회를 하지 말라. 이게 문제고. 그러면 앞으로 정권 바뀌어서 촛불 집회를 6시부터 아침 9시까지 촛불 집회는 전혀 안 할 겁니까? 저는 법의 형평을 문제 삼아요. 예를 들어서 박원순 시장도 광화문에 텐트 칠 때 세월호부터 노조원 다 봐줬잖아요. 그런데 우리공화당 텐트 있죠. 전부 대집행 해가지고 계좌까지 압류해서 돈 다 가져갔잖아요.
◇ 김현정> 텐트 얘기로 가면 얘기가 복잡해져요. 양쪽의 이야기가 다르고 이쪽은 어겼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이쪽은 안 어겼다고 나오고.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여기까지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문자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어요. 어마어마하게 의견도 들어오고 서변, 조변 막 들어왔는데요. 우리 뉴스쇼 청취자들의 판단은 74%:26%. 26:74, 74:26으로 이번 건 같은 경우는 맹학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집회 제한 쪽에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서 변호사님, 인정?
◆ 서정욱> (웃음) 그건 배심원의 판단은 다 인정해야죠.
◇ 김현정> 이렇게 오늘 하여튼 우리 뉴스쇼 배심원들은 이렇게 내려주셨고요.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아요. 집회의 자유는 소중한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의견을 모으고 서로 토론하는 과정이 소중한 거니까요. 서 변호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비슷한 주제 있을 때 모셔도 돼요?
◆ 서정욱>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 조수진> (웃음) 오늘 저한테 좀 져주신, 일부러 져주신 것 같습니다.
◆ 서정욱> 그런 건 아니고 저는 최선을 다했고 결과에는 승복합니다.
◇ 김현정> 조수진 변호사, 서정욱 변호사 두 분 고맙습니다.
◆ 서정욱> 감사합니다.
◆ 조수진> 감사합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