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대한의학회가 발행하는 국제학술지 'JKMS' 11월호에 따르면, 홍성태 편집위원장(서울의대 기생충학교실 교수)은 사설(Editorial)에서 조국 전 법무장관 딸의 대한병리학회지 논문 저자표시 위반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선물저자의 개념을 넘는다면서 이같이 제안했다.
그는 선물저자의 개념을 같은 분야에 있는 전문가 중 기여가 없이 논문에 저자로 표시되는 경우로 정의했다.
홍 교수는 "학부모끼리 아이들의 입시에 도움이 되는 허위 경력을 품앗이한 결과물이 해당 논문의 제1 저자였던 것"이라며 "제1 저자는 연구와 논문작성에 가장 많이 기여한 사람이 가지는 특권이기 때문에 고교생이 차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내 연구윤리를 글로벌 표준에 맞추도록 다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런 방안으로는 의학계 전체가 저자실명제를 철저히 실천하는 캠페인을 전개할 것과 고교생이 연구에 조기 노출되는 경우 저자보다 감사문에 기록하는 방안 두 가지를 제시했다.
홍 교수는 이어 "만약 (고교생이) 저자 자격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기여한다면 연구를 수행한 기관명과 소속 학교를 병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