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의원 "외제차 수리비 폭탄 걱정없는 법안 필요"

현재는 사고 책임 비율 낮아도 고가 차량 만나면 배상비 턱없이 높아
보험료율도 보험 배상액수에 따라 올라가므로 이중 손해
가해자가 차액 배상하고 피해자는 배상하지 않는 법안
4등급으로 단순화해 책임소재 가리게 해야
피해자는 수리비도 안물고 보험료 할증도 안되는 방안
보험회사에서도 사고 줄일수 있을것 같다는 의견
보험회사가 입원환자 진단 끝나면 확인할수 있게 해야
과잉진료 막아 보험 가입자 피해도 예방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11월 25일 (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



◇ 정관용> 국회 문턱 통과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법안 심폐소생해서 다시 살려내보자는 계류법안 심폐소생. 오늘은 운전자분들이 아주 솔깃하게 들으셔야 할 그런 내용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먼저 프로필부터 들어보시죠. 프로필: 이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자유한국당 김용태 의원 외 15인. 생년월일, 2019년 8월 12일. 계류일, 106일. 외제차나 고급승용차와 교통사고가 나면 자신의 과실이 적어도 엄청난 비용을 물고 상대방의 차량을 수리해 줘야 하는 불합리한 문제가 오랫동안 제기돼 왔습니다. 그래서 외제차나 고급차를 피해 다녀야 한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는데요. 여기에 보험료 할증 부담도 늘어나 자동차보험 가입자 사이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외제차 수리비 폭탄을 막고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합리적인 수리비 배상법안은 어떻게 마련돼야 할까요.

◇ 정관용>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표발의한 자유한국당 김용태 의원 어서 오세요.

◆ 김용태> 안녕하십니까? 김용태입니다.

◇ 정관용> 이런 법 내게 된 무슨 배경, 계기가 있었어요?

◆ 김용태> 저도 운전 30년 경력자입니다. 그런데도 운전하다가 옆에 정말 고급 외제차 지나가면 움찔움찔하죠. 국민들 다 그런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고가 안 나면 좋은데 사고는 나게 마련이잖아요. 합리적으로 내가 책임져야 할 부분만 책임지면 되는데 지금 이 법 체계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냥 관행적으로 지나왔던 거예요, 손해 많이 보더라도. 그래서 이게 왜 이럴까 싶어서 꼼꼼히 따져보고 해서 이걸 근본적으로 바꿀 어떤 대안을 찾자 그래서 여러 관계 기관하고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그걸 담당하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그리고 국토부하고도 협의를 해서 이 법안을 내게 됐습니다.

◇ 정관용> 현행 법규상, 현행 규정상은 어떻게 돼 있죠?

◆ 김용태> 이건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사고가 났어요. 제 차 수리비는 100만 원 나왔습니다. 상대방 차 수리비는 1000만 원 나왔습니다. 그런데 책임공방을 하다 보니까 제 책임은 1, 저쪽 상대방 책임은 3. 이렇게 됐어요.

◇ 정관용> 1:3.

◆ 김용태> 그렇죠, 1:3. 그러면 지금 현행은 어떻게 하냐 하면 상대방이 저한테 100만 원 중에서 75%인 75만 원 줍니다. 75만 원.

◇ 정관용> 3의 책임이 있으니까.

◆ 김용태> 그렇죠. 그런데 저는 제가 1의 책임이 있으니 25%. 저쪽 1000만 원 수리비 중에 250만 원을 내는 거죠.

◇ 정관용> 그렇게 되네요.

◆ 김용태> 그렇죠. 그런데 이게 1:3, 내가 책임이 훨씬 적은 데도 나중에 따져보면 수리비를 엄청나게 많이 주게 되는 거죠.

◇ 정관용> 그러네요.

◆ 김용태> 그래서 이게 지금은 아예 관행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서.

◇ 정관용> 그리고 250만 원 물어주면 다음에 보험료가 올라가는 그 기준을 또 넘기니까.

◆ 김용태> 또 올라가죠. 현재의 보험 할증은 보험사가 내가 책임을 얼마큼 져야 되느냐를 따져야 되는 게 아니고 얼마큼 돈을 물어줬느냐, 보험사가 물어주니까.

◇ 정관용> 그러니까요. 액수에 달려 있잖아요.

◆ 김용태> 그렇죠. 그것도 할증도 만만치 않죠. 그래서 이걸 근본적으로 뜯어보자. 그래서 이제 제가 낸 법안.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그럼. 아까 1:3이었으니까. 그러면 저는 제가 1만큼 책임을 졌기 때문에 저쪽 3이니까 자기 책임들은 빼요. 나머지 50%가 남잖아요.

◇ 정관용> 나머지 50%라는 게 무슨 말이죠?

◆ 김용태> 1:3이니까. 내 책임이 25, 저쪽 책임은 75니까 내 책임 부분을 빼면 남는 게 50%가 남잖아요,가운데.

◇ 정관용> 75 빼기 25, 50%.

◆ 김용태> 그렇죠. 그 50%만큼 내 차 수리비만 주면 끝입니다.

◇ 정관용> 내 차에 해당되는?

◆ 김용태>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방은 내 차 수리비 50만 원만 주면 끝. 나는 상대방 차 수리비 안 줍니다.

◇ 정관용> 내가 책임이 더 적기 때문에.

◆ 김용태> 그렇죠. 그걸 이제 반대로 돌려놓고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제 차가 제가 책임이 3이고 저쪽이 1일 수 있잖아요. 1일 수 있으면.

◇ 정관용> 보통 보험회사에서는 표현하기를 1:3으로 안 하고 75% 과실, 25% 과실 이렇게 하잖아요.

◆ 김용태> 이게 퍼센티지로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이 경우에는 제가 50%를 떠안아야죠.

◇ 정관용> 제가 75% 책임이 있어요, 우리가. 그럴 때는?

◆ 김용태> 제가 이제 저쪽 25%하고 빼면 50%가 남잖아요. 그럼 차 수리비 1000만 원 중에 500만 원을 제가 내주면 됩니다.

◇ 정관용> 그래야죠, 그래야죠.

◆ 김용태>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 정관용> 원래 기존 제도라면 75%를 내야 되네요?

◆ 김용태> 그렇죠. 750만 원. 저쪽은 내 차에 25만 원 물어주고요. 그런데 이제 5:5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50:50. 그러면 서로 자기 차 고치면 됩니다.

◇ 정관용> 과실비율대로.

◆ 김용태> 그렇죠.

◇ 정관용> 차값의 차이 때문에 빚어질 형평성의 문제 같은 걸 극복해 보자 이거로군요.

◆ 김용태>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단순한데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상식에도 맞고.

◇ 정관용> 잠깐만요. 그러면 그 앞에 설명하신 걸 다시 돌아가서. 제가 75% 책임이 있고 상대방이 25% 책임이 있을 때 70 빼기 25 해서 제가 상대방 피해액의 50%만 물어주면 끝이다. 상대방은 나한테는 돈 줄 거 없다. 그러면 500만 원을 줬단 말이에요. 저 차 고치는 데는 1000만 원 들잖아요. 나머지 500만 원은 어떡해요?

◆ 김용태> 그건 자기가 20% 기본적으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책임져야죠.

◇ 정관용> 그래요? 그럼 그 사람은 또 억울하다고 하겠는데요? 원래 기존 제도가 더 좋다고 하겠는데요.

◆ 김용태> 그렇죠. 그런데 제가 외제차 타는 사람을 폄하하거나 이럴 생각 전혀 없습니다. 어느 게 상식적이냐 그거예요. 그리고 자동차는 똑같으니까. 그런데 이제 비싼 차를 타고 다닌다고 제가 무슨 탓하는 게 아니고 사고는 일어나게 마련이고 그에 대해서 책임만큼 자기가 손해배상을 해 주면 되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핵심이고. 또 하나는 이런 사고가 나면 또 시비가 뭐가 붙냐 하면 책임소재 가지고 많이 시비가 붙어요. 금방 우리는 25:75 책임을 얘기를 했는데 어떤 경우는 80, 20 많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단순화하자. 그래서 이제 100%, 75%, 50%, 25% 이렇게 네 경우로만 나눠서 단순화하자는 게 또 하나고요.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제작진 제공)

◇ 정관용> 현재는 이런 게 아니라 37:63 이런 것들도 다 있죠?

◆ 김용태> 그렇죠. 그게 보험회사끼리 치열하게 줄다리기 하고 그러거든요.

◇ 정관용> 그런데 그냥 4등급으로만 딱 나누자.

◆ 김용태>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서로 간의 책임소재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랬을 경우에 이제 지금 현행은 제가 저쪽에 예를 들어서 제 책임은 25%밖에 없는데 이제 어쩔 수 없이 현행대로 하면 250만 원을 물어주게 됐었잖아요.

◇ 정관용> 그렇죠. 처음에 예로 드신 게.

◆ 김용태> 그렇죠. 250만 원.

◇ 정관용> 그런데 개정하면 안 물어줘도 되네요.

◆ 김용태> 안 물어줘도 되죠. 그러면 사고 났을 때 보험료 전혀 할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보험료 할증이 내 사고 책임에 따라서 보험료가 할증되는 게 아니라 그냥 보험회사에서 돈 나가는 것. 제가 25%밖에 책임이 없는데도 250만 원 물어주고 보험료 할증 확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불합리한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개선을 하자 전체 법안의 큰 골격입니다.

◇ 정관용> 어찌 보면 그동안에는 항상 쌍방과실. 그래서 75:25, 80:20 이렇게 되면서 다 잘못한 걸로 봤는데 지금 김 의원 표현에 보면 책임이 더 높은 쪽이 가해자가 되는 거네요. 책임이 좀 적은 쪽은 피해가 되는 거네요. 그럼 피해자는 사실 남의 차 수리비 물어줄 이유가 없다 이게 되는 거로군요.

◆ 김용태>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제 자기 책임만큼은 이제 덜 받는 거죠,결국은.

◇ 정관용> 그러니까 내 차 수리비에서 내 책임만큼 덜 받는 거고 상대방 거에 대해서는 나는 안 줘도 된다, 피해자기 때문에. 단순해지네요.

◆ 김용태> 저는 그래서 이게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물론 아까 아마 비싼 차 타고 다니시는 분 입장에서는 불편하시고 손해라는 느낌이 있으실 수 있죠.

◇ 정관용> 지금 이 방송 들으시면서 청취자분들도 계속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 보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딱 간단명료하게 차가 비싼 차를 갖고 계신 분일수록 사실은 불리해지는 거고.

◆ 김용태> 조심하게 운전하게 되는 거죠.

◇ 정관용> 불리해지게 되는 거고 자기 차가 조금 헐값인 분들한테는 더 유리해지게 되는 거고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 김용태> 뭐 하여튼 중요한 건 우리가 목적하는 것은 사고가 안 나는 것. 사고가 나더라도 책임이 적은 사람이 훨씬 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보험회사들하고 여러 차례 논의를 했는데요.

◇ 정관용> 뭐라고 그래요, 보험회사에서?

◆ 김용태> 보험회사에서도 이러면 사고를 상대적으로 많이 줄일 수도 있을 것 같다.

◇ 정관용> 그러네요.

◆ 김용태>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사고가 나면 자기 차량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이 많이 있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가 있었는데,수리비를. 이제는 조심할 수밖에 없죠.

◇ 정관용> 내가 조금이라도 책임이 많으면 내 차 수리비는 못 받는다 이거네요.

◆ 김용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이게 저는 훨씬 더 상식적이고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좀 더 조심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의 법을 냈고 이 법안에 대해서는 처음 들었을 때는 생경하고 그래서 제가 국토위 위원들 이 법안은 제가 소속돼 있는 상임위가 아니고 국토위에서 심사하는 법이거든요.

◇ 정관용> 김 의원 상임위가 어디예요, 지금?

◆ 김용태> 저는 정무위입니다. 이제 의원들이 생경하기는 한데 이렇게 간단할 수 있는데 이건 뭐 특별하게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본인들도 나름 논의를 해서 통과시키면 좋겠다 이런 긍정적인 의견을 하고 계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또 한 가지가 보험회사가 자동차 보험 환자의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시점 이걸 좀 앞당길 필요가 있다는 것도 내셨잖아요. 이건 뭡니까?

◆ 김용태> 제가 방송에서 이런 말, 이런 말씀드려서 좀 뭐하긴 한데 그래도 우리 생활현장에서 쓰는 용어니까요. 조금 귀에 거슬려도 들어보시면. 나이롱 환자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 정관용> 많이 들어오셨죠. 가짜 환자.

◆ 김용태> 이거 가짜 환자죠, 뭐. 그런데 이 가짜 환자가 안 아픈데도 누워 있는 경우가 있고 적당하게 대충 3~4일 치료해도 되는데 한 달, 두 달씩 누워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 정관용> 안 누워 있어요.

◆ 김용태> 그렇습니까?

◇ 정관용> 입원한다고 말만 하고 입원도 안하는 경우도 많아요.

◆ 김용태>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이걸 어떤 사람이 사실 악의를 갖고 그렇게 나이롱 환자, 가짜 환자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병원하고 이렇게 결탁을 해서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 경우 현행은 어떻게 돼 있냐 하면 모든 치료가 끝나고 나서 종료되고 나서 이제 보험회사에 이렇게 치료했으니 돈 내시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그 중간과정 예를 들어서 무슨 수술을 했건 어떤 조치를 했건 했는데 이게 잘못됐다라고 보험회사가 하나하나 지적하기 너무 어려워요.

◇ 정관용> 보험회사가 개입할 수 있는 시점이 너무 늦다.

◆ 김용태> 그렇죠. 그런데 이 모든 게 사실은 보험회사가 손해가 아니라 결국 보험회사가 이렇게 돈을 내면 그 돈은 보험 가입자가 다 피해를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이제 환자가 병원에 왔습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그러면 이제 진단하지 않겠어요? 진단을 하면 몇 주 정도 치료가 필요할 것 같다. 그다음에 필요한 예를 들어 엑스레이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시점에 보험회사로 그 내용을 통보해 달라. 그럼 이제 보험회사도 이제 전문가가 있잖아요. 이 정도의 소견으로는 한 1~2주 치료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저렇게 4주, 5주 하느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 정관용> 간단히 말하면 모든 치료나 처치가 끝나고 돈 청구하는 시점에서야 보험회사가 볼 수 있었는데 이제는 진단 끝난 정도면 보험회사가 보게 하자.

◆ 김용태> 일단 봐서.

◇ 정관용> 감시할 수 있도록 하자.

◆ 김용태> 병원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달라.

◇ 정관용> 이건 합리적인데요, 이것도.

◆ 김용태> 앞에 것도 합리적이고 이것도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 정관용> 글쎄요.

◆ 김용태> 특히나 이 법이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한테 적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정 분야가 아니라. 그래서 결국 보험이라는 게 보험 자동차 보험 안 드신 분들이 한 명도 없으실 거고 그분들이 모두 다 과잉진료나 이런 것으로부터 자기 돈을 아낄 수 있다는 것.

◇ 정관용> 이 얘기 나온 김에 과잉진료도 문제지만 과잉수리도 문제 아닙니까, 이거? 우리 방송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그냥 손톱만큼 흠집이 났는데 통도색한다고 몇백만 원씩 들고 이런 경우들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 김용태> 저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첫 번째 법안이 그런 것들을 상당 부분 방지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이제 사고가 났는데 내가 책임이 많았을 때는 상대방한테 물어줘야 되니까, 내 차는 내가 고쳐야 되고. 그렇게 되면 사실 크게 이제 자동차 무슨 운행하는 데 지장이 없다면.

◇ 정관용> 안 고치죠, 그냥?

◆ 김용태> 그렇죠, 뭐. 흠집이나 찌그러진 것 같은 거야 사실 타고 다닐 수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 법 말씀드리면서 또 하나 저희가 개정안으로 준비하고 있는 게 하나 더 있는데요. 보험사기 방지법.

◇ 정관용> 해야죠, 해야죠.

◆ 김용태> 현재는 이제 보험사기 방지법이 형태만 갖추고 실질적인 내용은 별로 안 들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보험회사가 보험사기를 사실 방지하려면 그게 보험사기인지를 조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조사는 보험회사가 하는데 민간이 민간회사가 이런 개인의 어떤 사생활이나 이런 것들을 들여다볼 수 있느냐 그런 논란이 있어서 사실 이게 법안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험사기가 특정 한 사람한테만 피해를 주는 게 아니고 보험가입자 모든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한 작용 요건하고 보험사기를 조사할 수 있는 어떤 분야들을 좀 정확하게 명기를 한 다음에 보험사기 자체를 사람들이 혹시라도 그런 마음을 먹고 있다면 아예 사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큰 틀을 만들어보자라고 해서 지금 준비 중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 보험사기는 결국 경찰이나 이런 데서 수사를 해야만 되는 건데 보험회사 같은 데서도 그런.


◆ 김용태> 조사를 어느 정도해서 문제가 있다면 고발할 수 있도록.

◇ 정관용> 그건 말씀하신 대로 민간이 그런 수사권 비슷한 걸 갖는 거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 김용태> 그래서 이제 법안이 현재는 미진한 상태인데요.

◇ 정관용> 한번 그건 만들어지면 다시 한 번 논의해 봐야 되겠고. 어쨌든 앞에 말한 자동차 보험 또 진료기록 등등 관련된 이 두 가지 법안은 지금 법안심사소위 넘어갔어요? 통과됐어요?

◆ 김용태> 국토위에서 심사하고 있고요. 두 차례 정도 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원들 입장이나 국회 전문위원이나 이런 분들이 조금 생경하잖아요. 관점 접근 방법이 완전히 새롭기 때문에. 다만 그분들이 충분히 일리 있다. 왜냐하면 이건 사실 체계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 정관용> 그리고 이건 국민적 토론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 김용태> 그래서 국토위에서는 이 법안을 그냥 통과시키는 것보다는 조금 숙성을 시킬 필요는 있겠다 이런 지금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필요하다면 .

◇ 정관용> 공청회 같은 것도 하고.

◆ 김용태> 공청회 같은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사실 보험 회사 차원에서 이 공청회를 했었습니다. 일반 국민들 보험 가입자들이나 회사 관계자들로 해서. 그래서 좋다, 방향은 좋다. 이렇게 지금 얘기는 나온 상태입니다.

◇ 정관용> 이번 정기국회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솔직히 지금 그 전에 완전 처리는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마는 공론화의 시작은 될 수 있겠네요.

◆ 김용태> 20대 국회 때 저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 정관용> 내년 봄에 하면 되니까요.

◆ 김용태> 내년 2월달에 임시국회가 반드시 열리고 2월달에 열리면 선거구 획정하는 그때 법안이 잘 올라간다면 충분히 특히 우리 오늘 청취자분들을 포함해서 이 법안 취지에 공감을 하셔서 응원 보내주시면 통과시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쉽게 말해서 아주 비싼 차는 소수잖아요. 대다수는 합리적인 차들 타고 다니시잖아요. 그런 분들 다 지지하실 거예요.

◆ 김용태> 하여튼 저는 이 법이 어떤 특정 차를 타고 다녀서 그분들에게 불이익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 정관용> 불이익은 아니고 원칙을 좀 바꿔보자는 거죠.

◆ 김용태> 그렇습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자유한국당 김용태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용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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