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는 제공 금지돼야 하고 예외적으로 허용돼야 한다"며 "신용정보 역시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개인이 동의할 경우에만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신용정보는 개인이 본인의 정보를 동의할 경우에 한해 허용해야 하며, 신규가입자에게 그 의사를 물어봐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개인정보를 가명처리(가명정보)해 당사자 동의 없이 공익적 목적의 활용 뿐 아니라 시장조사 등 상업적 목적을 포함한 통계, (산업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개정안과 관련해 '개인정보 예외적 제공' 및 '신규가입자 대상 동의 절차'를 제안했다.
추 의원은 "정보주체 동의 없이 (정보를) 서로 결합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정보법안을 통과시킨다면 금융 소비자의 개인정보보호는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용정보법과 인터넷전문은행 개악 시도를 보면서 너무나 절망스럽다"라고 말하며 "박근혜 정부가 꿈꿨던 일들을 촛불정부와 여당이 보수야당인 자유한국당과 손잡고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사람이 먼저'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사람 없는 혁신'과 '친기업 정책'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정무위는 오늘 오후 신용정보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법안 소위를 열고 데이터 관련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