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김종오 부장검사)는 이날 조 대표를 불러 조사 중이다. 지난 21일 조 대표가 배임수재·업무상횡령·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지 나흘만이다.
당시 조 대표의 구속여부를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을 발부하며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범죄행태 등에 비춰 사안이 중대하다"며 "조 대표의 지위와 현재까지의 수사경과 등을 참작하면 구속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하청업체로부터 납품을 대가로 약 5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계열사 자금을 2억원 남짓 빼돌린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1월 국세청이 조 대표를 탈세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조 대표의 차명계좌로 흘러들어간 돈이 개인용도로 사용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 대표의 개인비리 관련혐의를 확인하는 한편 국세청이 고발한 '조세포탈' 혐의도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다. 조 대표에 대한 영장청구 당시 해당혐의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