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화장품, 가전제품 등 7개 업체에 대해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2억 6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제재 대상은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로레알코리아(랑콤, 입생로랑 등), LVMH코스메틱스(크리스챤 디올, 겔랑 등) 등 4개 화장품업체와 2개 다이어트보조제 판매업체(TGRN, 에이플네이처), 다이슨코리아 등 7곳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사업자는 인플루언서들에게 자사 상품을 소개·추천하는 게시물을 인스타그램에 작성해달라고 요청했다. 해시태그와 사진 구도 등까지 구체적 조건을 달아 게시를 부탁한 대가로 현금과 무상 상품까지 모두 11억 5000만원 상당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작성된 게시물 가운데 '사업자로부터의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이 표시되지 않은 게시물이 4177건에 달했다는 점이다.
현행 공정위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는 '추천·보증 등의 내용이나 신뢰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라'고 명시돼있다. 이를 위반하고 소비자를 기만한 부당 광고행위란 게 공정위 설명이다.
'대가 미표시'에 대한 제재는 블로그 광고에 대해선 이뤄진 바 있으나, 인스타그램에 대해선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광고하면서 게시물 작성의 대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가 줄어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사진과 동영상 등 SNS 매체별 특성을 고려해 관련 지침을 개정하는 한편, 대가 지급 사실을 소비자가 더욱 명확히 알 수 있게 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