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는 지난 9월 30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은 양 전 대표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양 전 대표와 함께 동남아 재력가로 알려진 인물과 유흥업소 관계자 2명 등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앞서 양 전 대표는 2014년 7월과 9월, 10월 국내외에서 유흥업소 여성들을 동원해 외국인 재력가 등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경찰은 지난 5월 양 전 대표의 성 접대 의혹이 언론에 최초로 보도된 이후 내사에 착수해 지난 7월 17일 양 전 대표 등을 입건해 소환 조사했다. 하지만 수사에서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9월 양 전 대표 등 관계자 4명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경찰은 성매매나 성매매 알선 혐의를 입증하는 데에는 행위를 적극 권유하거나 유도하는 '주선'과 그에 따른 '금전적 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후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추가 조사를 진행했지만,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정황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진술이나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