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1시 35분쯤 뇌물수수 및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유 전 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첫 구속수사 대상으로 유 전 부시장을 곧장 지목한 것은 그가 받는 개인비위 의혹을 어느정도 입증했다는 의미임과 동시에 의혹의 장본인 신병확보를 통해 '본류'인 청와대의 감찰무마 의혹을 본격 조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이번 구속영장에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혐의로는 당초 적용했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뇌물수수 혐의가 아닌 뇌물수수 혐의를 적시됐다. 조사결과 동일인에게 같은 명목으로 3천만원 이상을 수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인데 이는 최근 수사를 통해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한 것으로 읽힌다.
당초 지난 2월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이 감찰무마 의혹을 제기하며 조국 전 법무장관 등 청와대 민정라인 윗선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때만해도 유 전 부시장은 수사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검찰은 감찰무마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유착비위 혐의 입증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해 자체 입건한 뒤 수사를 벌여왔다.
특히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앞두고 검찰은 이미 불러 조사한 적이 있던 이인걸 당시 청와대 특감반장 등 특감반원들을 다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부시장의 개인 비위 입증을 넘어 민정수석실을 비롯한 청와대 개입 여부를 판단할 단계로 수사가 발전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결국 유 전 부시장의 신병 확보 여부는 청와대 윗선 무마의혹으로 수사가 확대될지, 아니면 급제동이 걸릴지 판가름할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한편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의 사표를 수리한 뒤 차관보급 국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추천한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과 김용범 기재부 1차관(전 금융위 부위원장)도 수사선상에 올리고 소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들에 대해서는 유 전 부시장의 비위행위를 통보받고도 징계조치 없이 사표를 수리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몫의 국회 정무위 수석 전문위원으로 추천했다는 의혹이 제기돼있다.
이에 대해 김 차관은 취재진에게 보낸 문자를 통해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며 "정무위에서 답변한 내용을 참고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