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강성용 부장검사)는 25일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사기 혐의로 식품가공업체 M사 대표 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수년간 군에 식품을 납품하는 등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이 전 법원장에게 1억원 가까운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씨가 이 전 법원장 외에 또 다른 군 관계자에게 뇌물을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를 함께 기재했다
경남 지역에서 식품가공업체를 운영하는 정씨는 2007년부터 돈가스 등 7개 종류를 군에 납품해 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1일 정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으로 이 전 법원장을 구속했다.
한편 국방부는 검찰이 강제수사에 들어가자 이 전 법원장을 직무에서 배제했다가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하루 전인 지난 18일 파면했다.
이 전 법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정씨에게 돈을 받은 사실 등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검찰은 신병을 확보한 이 전 법원장을 불러 뇌물 혐의에 관해 조사했다.